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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밑면 중앙 부위, 뇌가 척수와 만나는 지점에 뇌줄기(brainstem)가 있다.

이곳은 뇌를 들락거리는 모든 정보의 중계국이면서, 심장, 박동, 호흡, 삼키기, 기침, 재채기 드

수많은 생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뇌줄기는 의식(consciousness)과 성적 흥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뇌줄기 바로 위쪽에는 시상(thalamus)과 시상하부(hypothalamus)가 있다 .

 

 

 

시상은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중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멀티미디어 믹싱 콘솔'(multi-media mixing console)'로 묘사될 때도 있다.

 

시상은 통증과 온도의 해석에도 관여하고 기억과 감정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상 바로 아래 있는 시상하부는 뇌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뇌의 총 질량 중 대략 1%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영역은 산소, 포도당, 체온, 몸의 수분 함량 등을 적절한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pituitary gland)도 통제한다.

 

한마디로 이 아주 작은 뇌 영역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뇌의 뒤쪽에는 커다란 브로콜리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 있다.

 

바로 소뇌(cerebellum)다.

 

우리의 모든 운동 학습(motor learning)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뇌 영역이 바로 여기다. 운동 학습이란 걷는 능력, 자전거를 타는 능력, 테니스를 하는 능력, 피아노를 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소뇌는 우리가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게 돕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뇌가 뇌의 반대편에 있는 이마엽과 장거리 연결이 많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대뇌(cerebrum)다.

 

 

 

대뇌는 두 반구로 나뉘어 있고, 양쪽 반구는 대략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뇌 가운데 쪽으로는 둘레계통(limbic system)과 바닥핵(basal ganglia)이 있다.

우리의 감정, 쾌락과 통증의 느낌, 기억 형성 등은 모두 둘레계통이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

 

 

바닥핵은 다른 여러 중요한 구조물들과 강력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운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핵을 포함하는 신경회로의 손상은 투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우울증(Depression)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뇌겉질(cerebral cortex)이 남았다.

 

대뇌 겉질은 뇌의 바깥층으로 두께는 2~4mm 정도이고 표면적을 늘이기 위해 심하게 접혀져 있다.

 

이 영역은 보통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엽(lobe)으로 나뉜다. 바로 이마엽(frontal lobe), 마루엽(parie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뒤통수엽(occipital lobe)이다.

 

대뇌겉질은 뇌에서 지성과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뇌겉질은 우리의 감각, 지각, 기억, 생각, 행동의 상당 부분을 운영한다.

 

특히나 이마엽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정신적 작업공간(mental working space)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엽은 지난 일이십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지성이 머무는 자리이자 개성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로 종종 묘사되고 있다. 인간은 이 뇌 영역이 다른 대부분의 동물보다 크다. 그리고 뇌가 한창 자랄 때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아무런 이성이나 통제도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듯 보이는 아주 어린 아기를 미운 두 살(Terrible Twos)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운 두 살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이마엽의 발달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반대로 늙을 때는 제일 빨리 늙는 뇌 영역이 바로 이마엽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뇌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어쩌면 뇌의 작동방식 중에는 우리가 결코 파헤치지 못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의식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도 그런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십 년은 분명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뇌, 그리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뇌의 작동원리에 대한 미스터리로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될테니까 말이다.

 

--[나는 뇌입니다] 에서 -

 

*모든 사진은 구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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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치료를 받으면 환청이나 망상도 치료가 되나요?

-가끔 정신증을 겪고 있는 환자 분이 말소리를 듣거나 여럿이 대화하거나 크게 외치는 말소리를 듣는데도 주변에선 전혀 못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소리는 환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불쾌한 일을 말하기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인지치료는 이런 말소리(환청)가 보통은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나 기억이 들리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처방식을 숙지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형태인 망상은 스트레스와 취약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음성증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음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음성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끔은 우울증으로 인해, 또는 환청과 망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증상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스트레스나 외부의 자극을 회피하게 됩니다. 질환의 급성기 삽화 이후에는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가끔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 없었던 TV를 시청하고 전화를 받는 것 같은 일도 해내는 것이 힘듭니다. 무엇보다 작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처음에 증상이 안정이 되는 대기시간을 견뎌보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지행동치료가 환자가 갖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치료가 환청과 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환청과 망상에 대해 이야기하면 증상에 몰입해서 증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신 건강 의학 교과서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도록 강요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인지치료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인지치료는 인간적이며 지지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대화가 중단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숙련된 인지치료자는 아마도 '차이점을 인정하기'방법을 통해 그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인지치료만 해도 됩니까?

​-인지치료가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모든 연구에서 인지치료를 약물과 같이 병합한 경우가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런 약물들은 클로자핀과 리스페리돈과 올란자핀을 이용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인지치료는 하지 않고 약물만 먹고, 반대로 인지치료만 하고 약물은 복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물치료와 인지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인지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현재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에서 시행한 연구들에서 인지치료가 증상을 감소시켰다는 훌륭한 긍정적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기본적인 치료와 병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교육과 지지를 통해 환자들이 더욱 약물복용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와 정신보건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줍니다.

​인지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정신과의사와 현재의 정신보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현병과 망상의 인지치료가 생소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훌륭한 치료자가 아직까지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는 좀 더 인지치료가 여러 치료기관을 통해 널리 알려진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조현병학회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청년 클리닉 For You (GRAPE 인지치료 http://web.yonsei.ac.kr/clinicforyou/index.htm) 등에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과 망상장애의 인지 치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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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우 및 망상재 환우들이 자주 보이는 망상(delusion)에 대해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조현병과 망상장애의 인지치료] 라는 책에 나온 교육 자료입니다. 망상을 인지적으로 접근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하기란 용어의 정의 그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나, 약물 사용과 함께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유용한 팁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망상'은 해석하거나 분석할 여지 없이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각 개인에게 독특한 contents로 등장하는 '망상'의 origin 을 추적하고,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망상이 생긴걸까? 라를 궁금해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망상과 관련된 대화를 시도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면담적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 (환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지치료를 망상 증상을 보이는 환우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외롭고, 불안하고, 어리둥절 할 때 왜 이러는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스쳐지나간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분이 우울할 때,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걱정이 된다면, 무슨 생각이 그런 감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는 것은 자신들을 누군가가 미행하거나 피해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를 찾아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인지 치료는 이런 생각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치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각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감춰진 두려움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를 따져보는 것이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감을 초래하는 어떤 결론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불안증상은 다양한 종류의 이상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비되는 것 같거나 저린감이나 통증이나 숨이 가쁜 증상인데, 이런 것들을 가끔 전기충격, 타인에 의한 신체간섭과 같이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런 걱정들을 맘편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마음속 세계관을 형성하는 오래 지속된 믿음의 실체와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못났다고 비난을 받거나 끊임없이 비교를 받으면서 자랐다면, 마음속에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 혹은 '못난 인간'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자기의 잘못인양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크게 들리는 환청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때 인지치료는 이런 고통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인지치료는 의사와 간호사, 심리사나 다른 정신보건 전문가에게 걱정과 염려를 토로하면서 이걸 더 잘 이해하려 노력하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이상하고 헷갈리는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걱정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가 들리거나, 길을 걷고 지나가는데, 때로는 TV나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일들도 논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서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느낌 혹은 자신의 마음 속 생각을 훤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것을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 즉 망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종이에 적게 하고

-특정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런 망상과, 그런 망상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어떤 삶의 요소가 악화나 호전을 갖게 하는 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안 믿어주는데, 문제가 되는 믿음에 올바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신보건전문가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런 치료작업을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한글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조현병과 망상장애의 인지치료] -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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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 [조현병, 마음의 줄을 고르다] 라는 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책이라서 정보의 정확성이 높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을 진단받은 당사자가 가장 고생이겠지만, 가족들이 겪는 마음 고생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짧지만, 중요한 마음 가짐 한 가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해 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환자가 병에 걸린 이유가 부모가 잘못 키웠다거나 가족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환자가 병에 걸렸다는 죄책감 또는 정신장애라는 수치심을 느껴서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생기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조현병은 뇌에 문제가 생긴 신체질병입니다.

정신장애라고 하여 비도덕적이고 양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영혼이 더럽혀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가족 중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환자는 절망하고 이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에 힘들어 할 것입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치료와 회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현병, 마음의 줄을 고르다]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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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신약리학의 정신적 선조는 그보다도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에 병리적 불안은 생물학적, 의학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썼다.

 

 

                                -히포크라테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머리를 갈라 보면 뇌에 습기가 많고 땀으로 가득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

히포크라테스는 '체액'이 광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담즙이 뇌로 갑자기 몰려가면 불안이 일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히포크라테스의 뒤를 이어 담즙의 온도에 중대한 비중을 두었다. 담즙이 따뜻하면 온화하며 열정적이고 담즙이 차가우면 불안하고 겁이 많다.)

히포크라테스는 불안 등 정신장애는 체액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면 나을 수 있는 의학적, 생물학적 문제라고 봤다.

그러나 플라톤과 그 추종자들은 정신세계는 생리학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여 불안이나 우울이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플라톤-

 

어느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정신병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린애 이야기처럼 허황하다."​ 고 했다.

 

플라톤은 사소한 심리적 문제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지만(정서적 문제가 신체를 통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 근원이 있는 정서적 문제는 오직 철학자들만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는 생리적 불균형이 아니라 영혼의 부조화에서 오며 여기에서 회복하려면 깊은 자아성찰, 자기통제, 철학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어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한 상태라면 배관공을 불러 집수리를 하듯 의사를 불러 사소한 질환을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 구조가 망가졌다면 의사는 쓸모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영혼을 치료하는 데 적절한 방법은 철학 뿐이다.


히포크라테스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저 철학자들이 자연과학에 대해 쓴 글들은 미술과 무관한 만큼 의학과도 무관하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


병적 불안은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약학자들의 생각처럼 의학적 질환인가?


아니면 플라톤과 스피노자, 인지행동 치료사들 생각처럼 철학적 문제인가?


프로이트와 그 추종자들이 생각하듯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성적 억압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문제인가?


혹은 쇠렌 키에르케고르와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신적인 병인가?


아니면 W.H 오든, 데이비드 리스먼(미국 사회학자, 교육자로 [고독한 군중] 등의 저서를 남김), 에리히 프롬, 알베르 카뮈, 또 무수히 많은 현대 사상가들이 선언했듯 문화적인 병인 동시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 구조의 한 기능인 것일까?


사실을 말하자면 불안은 생물학적 기능인 동시에 철학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육체와 정신, 본능과 이성, 개성과 문화 모두와 관련 있다.

 

우리는 불안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경험하지만, 분자나 생리학적 층위에서도 불안을 측정할 수 있다.


불안은 유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시에 양육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심리적 현상이면서 사회적 현상이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하드웨어의 문제(배선이 엉망이다)이면서 소프트웨어의 문제(논리적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불안한 생각을 일으킨다.)이기도 하다.


기질은 어느 하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위험 유전자라든가 어린 시절의 상처 같은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스피노자와 두드러지게 침착한 성품이 본인의 철학 덕분인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스피노자가 유전적으로 자율신경 각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고요한 철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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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정신과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주 증상으로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장애도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MDD), 지속성 우울장애(PDD) 등 세부 항목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울하다고 찾아온 분들 중에는 우울증의 양상, 우울증의 발생 시기, 경과 등이 판이하게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진단기준 (296.99)(F34.8)

 

A.   고도의 재발성 분노발작이 언어적(Ex) 폭언) 또는 행동적(Ex)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며, 상황이나 도발 자극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극도로 비정상적이다.

 

B.    분노발작이 발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C.    분노발작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D.   분노발작 사이의 기분이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으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ex) 부모, 선생님, 또래 집단)

 

E.    진단기준 A~D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진단기준 A~D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

 

F.    진단기준 A D가 세 환경(Ex)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며 최소 한 군데에서는 고도의 증상을 보인다.

 

G.   이 진단은 6세 이전 또는 18세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될 수 없다.

 

H.   과거력 또는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면, 진단기준 A~E의 발생이 10세 이전이다.

 

I.      진단기준 A를 만족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양극성장애의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뚜렷한 기간이 1일 이상 있지 않아야 한다.

 

주의점: 매우 긍정적인 사건 또는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후 맥락에 맞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분의 고조는 조증 또는 경조증의 증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J.     이러한 행동이 주요우울 삽화 중에만 나타나서는 안되며, 다른 정신질환(Ex) 자폐스펙트럼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점: 이 진단은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와 동반이환할 수 없으나, 주요우울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물질사용장애와는 동반이환할 수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증상을 가진 경우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만 진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를 경험했다면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    증상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Ex) 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Ex) 눈물 흘림) (주의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Ex)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 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님)

 

6.    거이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거이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망상적일 수도 있는)을 느낌(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삽화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우울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점: 중요한 상실(ex) 사별, 재정적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극도의 슬픔, 상실에 대한 반추, 불면, 식욕 저하, 그리고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우울 삽화가 유사하다. 비록 그러한 증상이 이해될 만하고 상실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실 반응 동안에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각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래쪽 추가 설명에서 보충 설명있다)

 

D.   주요우울 삽화가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 혹은 경조증 삽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주의점: 조증 유사 혹은 경조증 유사 삽화가 물질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경우라면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호화와 기록 절차

 

주요 우울장애의 부호는 단일/재발성 삽화 여부, 심각도, 정신병적 양상의 여부 그리고 관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심각도와 정신병적 양상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해 여부 세부 진단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호는 다음과 같다.

 

심각도/경과 명시자

단일 삽화

재발성 삽화*

경도(197)

296.21(F32.0)

296.31(F33.0)

중등도(197)

296.22(F32.1)

296.32(F33.1)

고도(197)

296.23(F32.2)

296.33(F33.2)

정신병적 양상 동반** (195)

296.24(F32.3)

296.34(F33.3)

부분 관해 상태 (196)

296.25(F32.4)

296.35(F33.41)

완전 관해 상태(196)

296.26(F32.5)

296.36(F33.42)

명시되지 않는 경우

296.20(F32.9)

296.30(F33.9)

 

 

 

추가 설명: 애도와 주요우울 삽화를 구별할 때 애도는 공허감과 상실의 느낌이 우세한 정동이라면 주요우울 삽화는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애도에서의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흔히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은 이에 대한 생각이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우울 삽화의 우울감은 좀 더 지속적이며 특정 생각이나 집착에 한정되지 않는다. 애도의 고통은 주요우울 삽화에서처럼 만연한 불행감이나 비참한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때때로 긍정적인 감정과 유머를 동반하기도 한다. 애도와 관련한 사고의 내용은 주요우울 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추가 아니라, 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생각이나 기억에 집중된 양상이다. 애도에서는 자존감이 보존되어 있으나 주요우울 삽화에서는 무가치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이 흔하다. 만약 자신에 대한 경멸이 애도에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인지 왜곡과 관련이 있다. (Ex) 자주 방문하지 않은 점, 죽은 이의 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점). 만약 사별한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 죽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 죽은 이를 따라 죽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요우울 삽화에서의 죽음은 무가치감, 우울증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인의 고유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재발성 삽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 간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어도 연속된 2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각 명시자에 대한 정의는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정신병적 양상이 존재한다면, 삽화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을 명시한다.

 

 

 

진단명을 기록할 때 용어는 다음의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 주요우울장애, 단일 또는 재발성 삽화, 심각도/정신병적 양상 동반/관해 여부 명시자, 그리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삽화에 해당하는 진단 부호가 없는 다수의 명시자의 순서다.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긴장증 동반(195) 부호화 시 주의점: 추가적으로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계절성 동반(재발성 삽화에서만 가능) (196)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Dysthmia)

 

진단기준 (300.4)(F34.1)

 

이 장애는 DSM-IV 에서 정의된 만성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A.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으며, 이는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주의점: 아동, 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B.    우울 기간 동안 다음 2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식욕 부진 또는 과식

 

2.    불면 또는 과다수면

 

3.    기력이 저하 또는 피로감

 

4.    자존감 저하

 

5.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

 

6.    절망감

 

C.    장애가 있는 2년 동안(아동, 청소년에서는 1)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D.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    조증 삽화, 경조증 삽화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F.    장애가 지속적인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G.   증상이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저하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은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에는 없는 4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들을 가지게 되며, 지속성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약 질환의 현 삽화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또는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196)

 

완전 관해 상태(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전일 경우

 

후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후일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지속성 우울장애의 최근 2년간):

 

순수한 기분저하 증후군 동반: 적어도 지난 2년간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만족하지 않은 경우

 

지속성 주요우울 삽화 동반: 지난 2년 내내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며, 주요우울 삽화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이 적어도 2년간 선행하는 동안 8주 이상 주요우울 증상이 있었던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지난 2년간 적어도 1회 이상의 주요우울 삽화가 있었던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197)

 

중등도 (197)

 

고도 (197)

 

 

 

 

 

  

 

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진단기준 (625.4)(N94.3)

 

A.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가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며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B.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저하게 불안정한 기분(Ex) 갑자기 울고 싶거나 슬퍼진다거나 거절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2.    현저한 과민성, 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3.    현저한 우울 기분, 절망감 또는 자기비난의 사고

 

4.    현저한 불안, 긴장, 신경이 곤두섬 또는 과도한 긴장감

 

C.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기준 B에 해당하는 증상과 더해져 총 5가지의 증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 활동에서 흥미의 저하(Ex) 직업, 학교, 또래 집단, 취미)

 

2.    집중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느낌

 

3.    기면, 쉽게 피곤함 혹은 현저한 무기력

 

4.    식욕의 현저한 변화, 즉 과식 또는 특정 음식의 탐닉

 

5.    과다수면 또는 불면

 

6.    압도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주관적 느낌

 

7.    유방의 압통이나 부종, 두통, 관절통, 혹은 근육통, 부풀어 오르거나 체중이 증가된 느낌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

 

주의점: 진단기준 A~C 에 해당하는 증상이 전년도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 있어야 한다.

 

D.   증상이 직업이나 학교, 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한다. (ex) 사회 활동의 회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

 

E.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 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증상이 단순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는 있다)

 

F.    진단기준 A는 적어도 연속적인 2회의 주기 동안 전향적인 일일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주의점: 진단은 이러한 확인이 있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G.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 기분이나,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이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 앞에 경도[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우울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89

F10.14

F10.24

F10.94

펜시클리딘

292.84

F16.14

F16.24

F16.94

기타 환각제

292.84

F16.14

F16.24

F16.94

흡입제

292.84

F18.14

F18.24

F18.94

아편계

292.84

F11.14

F11.24

F11.94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84

F13.14

F13.24

F13.94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84

F15.14

F15.24

F15.94

코카인

292.84

F14.14

F14.24

F14.94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

292.84

F19.14

F19.24

F19.94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흥미나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다.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임을 지지하는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이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스트레스원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인 우울 기분 동반 적응장애)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의 ICD-9-CM 부호는 293.83이며 이는 명시자에 무관하다. ICD-10-CM 부호는 명시자에 의한다(다음을 참조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F06.31) 우울 양상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F06.32) 주요우울 유사 삽화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진단기준 C 제외)을 모두 충족한다.

 

 (F06.34) 혼재성 양상 동반: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을 보이나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진단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구체적인 진단명이 포함된다.(Ex) 293.9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에 관한 진단명은 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바로 앞에 따로 진단 부호와 함께 열거되어야 한다(Ex) 244.9[E03.9] 갑상선기능저하증: 293.8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311)(F32.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단기 우울 삽화’)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반복성 단기 우울증: 2~3일간 지속되는 우울 기분 양상이 다른, 적어도 4개 이상의 우울 증상과 함께,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월경 주기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연속된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2.    단기 우울 삽화(4~13):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4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4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지속되며,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반복성 단기우울증의 진단기준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3.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1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최소 2주 동안 지속되어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불안우울혼합장애 증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우울장애의 명시자

 

(Specifiers for Depressive Disorders)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 주요우울 삽화 또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1.    신경이 날카롭거나 긴장되는 느낌

 

2.    매우 안절부절못함

 

3.    염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움

 

4.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5.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2가지 증상

 

중등도: 3가지 증상

 

중등도-고도: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고도: 불안을 동반한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주의점: 일차 진료와 특수 정신건강 분야에서 불안증은 양극성장애 및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한 양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자살 위험도 상승, 긴 이환 기간과 치료에 대한 무반응의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의 추적 관찰을 위해 불안증의 유무와 심각도를 정확하게 세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혼재성 양상 동반

 

A.   다음 조증/경조증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남:

 

1.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2.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주관적인 경험

 

5.    활력 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6.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의 지나친 몰두(Ex) 과도한 쇼핑 등의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7.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Ex) 평소보다 적게 수면을 취하고도 피로를 회복했다고 느낌, 불면과 구별이 필요)

 

B.    혼합 증상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평소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C.    조증 또는 경조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게는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라고 진단해야 한다.

 

D.   혼합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또는 기타치료)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와 연관된 혼재성 양상은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에 대한 추적 관찰을 위해 혼재성 양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A.   다음 중 한 가지가 최근 삽화의 가장 심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

 

1.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의 상실

 

2.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여(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함)

 

B.    다음 중 3가지 (또는 그 이상)

 

1.    현저한 낙담, 절망 그리고/또는 시무룩함 또는 소위 말하는 공허감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적으로 뚜렷한 우울 기분

 

2.    보통 아침에 더 심해지는 양상의 우울증

 

3.    아침에 일찍 깸(,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름)

 

4.    현저한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5.    뚜렷한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6.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주의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명시자는 이러한 양상이 삽화의 가장 심한 단계에서 나타날 때 적용된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상실된다. 기분의 반응성 결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매우 열망했던 일이 일어나도 기분이 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좋아진다.(Ex) 평소의 20~40%까지, 1회에 수분 동안만 지속됨).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명시자의 특징이 되는 기분의 뚜렷한 질은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 삽화 동안 경험되는 기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우울 기분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나타난다고 해서 멜랑콜리아 양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정신운동의 변화가 거의 항상 있으며,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멜랑콜리아 양상은 기분 삽화 때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들은 외래 환자에 비하여 입원 환자들에서 더 빈번하고, 경도의 주요우울 삽화보다 고도의 삽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정신병적 양상을 수반한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비전형적 양상 동반

 

이 명시자는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 시간 동안 다음의 양상이 두드러질 때 적용할 수 있다.

 

A.   기분의 반응성(실제 또는 잠재적인 긍정적 사건에 반응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B.    다음 양상 중 2가지(또는 그 이상):

 

1.    뚜렷한 체중 증가 또는 식욕의 증가

 

2.    과다수면

 

3.    연마비(, 팔 또는 다리가 납같이 무거운 느낌)

 

4.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절민감성(기분 장애의 삽화에만 국환되지 않은)이 심각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손상을 초래함

 

C.    동일한 삽화 동안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또는 긴장증 동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주의점: ‘비전형적 우울증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우울증이 외래 환자에서 드물고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에서 진단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전형적인 초조함을 보이는 내인성우울증에 대비하여 비전형적이라고 명명함)오늘날에는 용어의 의미처럼 드물거나 특이한 임상 양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분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사건들(Ex. 자녀들의 방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상태가 양호할 때 기분은 보다 긴 시간 동안 보통 상태(슬프지 않은)가 되기도 한다. 식욕 증가가 음식 섭취의 현저한 증가나 체중 증가로 드러나기도 한다. 과다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또는 우울하지 않을 때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많다)이나 되는 긴 밤잠이나 낮잠의 시간을 포함한다. 연마비는 흔히 팔이나 다리가 무겁고 둔하며 밑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존재하지만 가끔은 1회에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다른 비전형적인 양상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병적 수준으로 느끼는 거절민감성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성인기 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은 우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발생하지만 우울 기간 동안 악화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 또는 환각이 존재한다.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모든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죄책감,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와 일치한다.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 죄책감, 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내용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와 기분과 일치하는 주제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긴장증 동반: 이 명시자는 삽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긴장성 양상이 존재한다면 조증 또는 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장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 이 명시자는 기분 증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의 현재 기분 삽화에 적용하거나, 만약 현재 상태가 기분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의 조증, 경조증 또는 주요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주의점: 기분 삽화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발병할 수 있다. 출산 후 추적 관찰의 기간에 따라 추산의 차이가 있지만 3~6%의 여성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주요 우울 장애가 발병한다. ‘산후주요우울 삽화의 50%는 실제로는 분만 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삽화들을 총괄하여 주산기 발병 삽화로 일컫는다. 주산기 주요우울 삽화가 있는 여성들은 종종 심한 불안과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전향적 연구들에서 임신 중 기분 및 불안 증상과 출산 후 우울이 출산 후 주요우울 삽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산기 발병 기분 삽화는 정신병적 양상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아 살해는 종종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환청이나 영아에게 악마가 씌웠다는 망상과 관련된 산후 정신병적 삽화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망상이나 환청이 없는 고도의 산후 기분 삽화에서도 영아 살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주요우울 삽화 또는 조증 삽화) 500~1000건의 분만 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나고, 초산부들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산후 삽화를 경험할 위험성은 이전에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던 여성들에서 특히 높지만, 산후 기분 삽화(특히 제 I형 양극성 장애)의 과거력이 있거나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높아진다.

 

어떤 여성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다면, 그 후 각 분만 시마다 재발할 위험도는 30~50%. 산후 삽화는 산욕기에 발생하는 섬망과 반드시 감별되어야 하며, 이는 자각이나 집중력이 감소된 정도에 의해 구별된다. 산후기는 신경내분비계 변화와 정신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치료 계획이 모유 수유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및 가족 계획에 있어 산후 기분장애 병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절성 동반: 이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 적용된다.

 

A.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 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Ex) 가을 또는 겨울에)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적 관계가 있다.

 

주의점: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Ex) 매해 겨울 반복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B.    완전 관해(또는 우울증에서 조증이나 경조증으로의 변화)가 그 해의 특징적인 기간에 일어난다.(Ex) 우울증이 봄에 사라진다)

 

C.    지난 2년 동안 진단기준 A B에 정의된, 계절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우울 삽화가 발생하였고, 동일한 삽화가 비계절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D.   계절성 주요우울 삽화가(앞에서 기술했듯이) 일생 동안 비계절성 주요우울 삽화보다 훨씬 더 많다.

 

주의점: ‘계절성 동반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의 주요우울 삽화 양상에 적용될 수 있다. 필수 증상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요우울 삽화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삽화는 가을 또는 겨울에 시작되고 봄에 회복된다. 드물게는 여름에 재발하는 주요우울 삽화가 있다. 이러한 삽화의 시작과 회복 양상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어야 하며, 중간에 어떤 비계절성 삽화도 없어야 한다. 또한 계절성으로 발생한 삽화가 일생 동안 경험한 비계절성 우울증 삽화보다 많아야 한다.

 

이 명시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Ex)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실업 또는 학교 일정)으로 더 잘 설명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절성으로 발생하는 주요우울 삽화는 현저한 무력감, 과다수면, 과식, 체중증가, 탄수화물 갈구가 특징이다. 계절성 양상이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서 더 흔한지, 양극성장애에서 더 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양극성장애군 내에서는 제 II 형 양극성장애에서 제 I형 양극성장애보다 계절성 양상이 더 흔한 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의 발병이 특정 계절과 관련되기도 한다.

 

겨울형 계절성 양상의 유병률은 위도 및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하다. 고위도 지방에 거주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역시 계절성의 강한 예측 인자로서, 연령이 어릴수록 겨울형 우울삽화의 위험도가 높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 직전 주요우울 삽화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거나, 주요우울 삽화가 회복된 후 해당 삽화의 주요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다.

 

완전 관해 상태: 과거 2개월 동안 장애의 중요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기준 증상의 개수 및 해당 증상의 심각도, 또한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근거한다.

 

  경도: 진단기준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증상의 강도가 고통스러우나 환자 스스로 다룰 수 있고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서 적은 손상을 야기한다.

 

중등도: 증상의 개수 및 강도 또는 기능적 손상이 경도고도사이다.

 

고도: 증상의 개수가 진단기준 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증상의 강도가 매우 고통스럽고 스스로 다룰 수 없으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뚜렷이 방해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를 통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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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술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술은 문화의 일부요, 예절의 일부요, 삶의 활력소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은 엄연히 중독을 유발하며 뇌에 기질적, 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를 일반 음료처럼 안일하게 대했을 때 '알콜 중독' 이라는 위험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병원도 '중독' 의 문제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콜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 보고,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개는 자신은 '술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마시는 양과 상관 없이 이 기준을 만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콜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관련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콜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s)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알코올 금단의 진단기준 A, B를 참조하시오. 547)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혹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비슷한 관련 물질)을 사용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지속적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ICD-10-CM 부호 주의점 만약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특정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알코올 중독 부호만 쓰고,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경도 알코올사용장애에는 F10.129를 사용하고,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F10.22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305.00 (F10.10) 경도: 2~3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중등도: 4~5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고도: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알코올 중독(Alcohol intoxication)

 

진단기준

 

A.   최근의 알코올 섭취가 있다.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Ex)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 기분 가변성, 판단력 손상)

 

C.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불분명한 언어 

 

2.    운동 실조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6.    혼미 또는 혼수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303.00이다. ICD-10-CM 부호는 동반된 알코올사용장애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경도 알코올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129이며,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229. 만약 동반이환된 알코올사용장애가 없으면 ICD-10-CM 부호는 F10.929.

 

 

 

 

  

 

 

 

알코올 금단(Alcohol Withdrawal)

 

진단기준

 

A.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다.

 

B.    진단기준 A에서 기술된 것처럼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중 2가지(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항진(Ex) 발한 또는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2.    손 떨림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 초조

 

7.    불안

 

8.    대발작

 

 

 

C.    진단기준 B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 및 금단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각 장애 동반- 이 명시자는 드물게 환각(주로 환시 혹은 환촉)이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거나, 청각적, 시각적 혹은 촉각적 착각이 섬망 없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291.81이다. 지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 금단에 대한 ICD-10-CM 부호는 F10.239. 지각 장애를 동반한 알코올 금단의 ICD-10-CM 부호는 F10.232 . ICD-10-CM 부호는 알코올 금단이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동반이환된 알코올 사용장애가 중등도 또는 고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주의한다. 알코올 금단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되는 것은 부호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 관련장애(Unspecified Alcohol-Related Disorder)  - 291.9 (F10.9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알코올관련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어떤 특정 알코올관련장애 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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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치매(Dementia)라고 불리던 관련 질환들이 '신경 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 NCD)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주요', '경도' 로 severity 가 세분화되었으며 NCD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 혈관성, 전두측두엽 변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섬망(Delirium)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섬망(Delirium)

 

진단기준

 

A.   주의의 장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및 전환하는 능력 감소)와 의식의 장애(환경에 대한 지남력 감소)

 

B.    장애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대개 몇 시간이나 며칠), 기저 상태의 주의와 의식으로부터 변화를 보이며, 하루 경과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C.    부가적 인지장애(Ex) 기억 결손, 지남력장애, 언어, 시공간 능력 또는 지각)

 

D.   진단기준 A C의 장애는 이미 존재하거나, 확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혼수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남용약물 또는 치료약물로 인한), 독소 노출로 인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이거나, 또는 다중 병인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물질 중독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중독 섬망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 중독 섬망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 생략] [한글판 650page]

 

 

 

물질 금단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금단 섬망 291.0(F10.231), 알코올 292.0(F11.23), 아편계 292.0(F13.23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0(F19.231),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칠 약물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때에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에 대한 ICD-9-CM 부호는 292.81이다. ICD-10-CM 부호는 치료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아편계라면, 부호는 F11.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라면 부호는 F13.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암페타민류 또는 기타 자극제라면 부호는 F15.921이다. 어떠한 종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약물(Ex) 덱사메타손)이거나, 병인적 인자로 판단되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호는 F19.921이다.

 

 

 

293.0(F05)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결과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다.

 

부호화 시 주의점: 섬망의 진단명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명칭을 포함시킨다.(Ex) 293.0[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기타 의학적 상태도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바로 앞에 별개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 [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293.0(F05) 다중 병인으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소견에서 섬망이 한 가지 이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한 가지 이상, 다른 의학적 상태에 더해지는 물질 중독이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한 섬망의 병인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개별 부호를 사용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F05]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섬망, 291.0 [F10.231] 알코올 금단 섬망).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는 섬망의 부호 앞에 별개의 부호로서 표기하고, 또한 규정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으로 대치하여 표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급성: 몇 시간이나 며칠 지속하는 경우

 

지속성: 몇 주나 몇 개월 지속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되어 기분 가변성, 초조 그리고/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협조 거부를 동반할 수 있다.

 

 저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저조하여 혼미에 가깝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할 수 있다.

 

 혼합성 활동 수준: 비록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다. 또한 활동 수준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섬망 (Other 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섬망 범주는 발현 징후가 섬망 또는 어떤 특정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섬망을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약화된 섬망 증후군’)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약화된 섬망 증후군: 이 증후군은 인지 손상의 심각도가 진단에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섬망 진단기준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Un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Major and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1]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현저하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현저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방해한다.(, 최소한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함)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      알츠하이머병(665~669)

 

-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      루이소체병(674~677)

 

-      혈관질환(677~680)

 

-      외상성 뇌손상(681~684)

 

-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      HIV 감염(689~692)

 

-      프라이온병(692~694)

 

-      파킨슨병(694~697)

 

-      헌팅턴병(697~699)

 

-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      다중 변인(701)

 

-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나 물질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경우에 따라서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주요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호 바로 앞에 기록한다.

 

 

 

[한글판 657~658page에 나오는 표는 생략]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장애를 명시한다):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의 어려움(ex. 집안일, 돈 관리)이 있다.

 

중등도: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의 어려움(ex. 음식 섭취, 옷 입기)이 있다.

 

고도: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다.

 

 

 

  

 

 

 

경도신경인지장애(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경미하게 있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경도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경미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Ex)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은 보존되지만 더 많은 노력, 보상 전략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알츠하이머병(665~669)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루이소체병(674~677)

 

혈관 질환(677~680)

 

외상성 뇌손상(681~684)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HIV 감염 (689~692)

 

프라이온병(692~694)

 

헌팅턴병(697~699)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다중 병인(701)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앞에 열거된 모든 의학적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 한다. 추정되는 병인적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물질의 유형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를 참조한다. 명시되지 않는 경도신경인지장애는 799.59 (R41.9)로 부호화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장애를 명시한다) :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lzheimer’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한 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적어도 2개 영역에서 손상이 있어야 한다.)

 

C.    진단기준이 다음과 같이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 둘 중 하나를 충족한다.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한다.

 

1.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다음 3개가 모두 존재함

 

a.    기억과 학습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다른 인지 영역에서 저하의 명백한 증거(자세한 과거력이나 연속적 신경심리 검사에 근거하여)

 

b.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c.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경도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나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있다면 진단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 또는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다음의 3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진단한다.

 

1.    기억 및 학습 저하의 명백한 증거

 

2.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3.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뇌 영상 사진-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frontotemporal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1) 또는 (2) 를 충족한다.

 

1.    행동 변형:

 

a.    다음 행동 증상들 중 3개 이상:

 

i.              행동 탈억제

 

ii.            무감동 또는 무기력

 

iii.           동정 또는 공감의 상실

 

iv.           반복적, 상동적 또는 강박적/의례적 행동

 

v.            과탐식과 식이 변화

 

b.    사회 인지 그리고/ 또는 집행 능력의 뚜렷한 저하

 

2.    언어 변형

 

a.    언어 생산, 단어 찾기, 물건 이름대기, 문법 또는 단어 이해에서 언어 능력의 뚜렷한 저하

 

D.   학습, 기억 그리고 지각- 운동 기능의 상대적 보존

 

E.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뇌영상에서 전두엽 그리고/또는 측두엽에 치우쳐 침범된 병변의 증거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뇌영상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전두측두엽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with Lewy Bod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장애는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신경인지장애의 핵심적 진단 특징과 시사적 진단 특징의 조합을 충족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2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핵심적 특징과 한 개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단 한 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1.    핵심적 진단 특징:

 

a.    주의와 각성의 현저한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인지

 

b.    잘 형성되고 상세한 환시의 반복

 

c.    인지 저하가 발생한 이후에 발병하는 자발성 파킨슨증

 

2.    시사적 진단 특징

 

a.    REM 수면 행동장애의 기준 충족

 

b.    심각한 신경이완제 민감도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루이소체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 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루이소체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 소체 -

 

 

 

 

 

 

 

혈관성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임상적 특징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혈관성 병인과 일치한다.

 

1.    인지 결손의 시작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됨

 

2.    복합적 주의(처리 속도 포함)와 전두엽 집행 기능에서 저하의 증거가 뚜렷함

 

C.    병력, 신체 검진 그리고/또는 뇌영상에서 신경인지 결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뇌혈관 질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D.   증상들은 다른 뇌 질환이나 전신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1.    (뇌영상으로 지지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현저한 뇌 실질 손상이 있다는 뇌영상 증거가 임상적 기준을 지지함

 

2.    신경인지 증후군은 하나 이상의 분명한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관련됨

 

3.    뇌혈관 질환의 임상적 및 유전적(Ex) 피질하경색과 백질뇌증이 있는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병증) 증거가 2가지 모두 존재함.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뇌영상을 이용할 수 없고, 신경인지 증후군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F01.51)로 부호화한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 (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 (F01.51)로 부호화한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혈관성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ue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다. , 두부에 대한 충격 또는 두개골 내에서 뇌를 급격히 움직이거나 전위시키는 다른 기전의 증거가 있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이 있다.

 

1.    의식 상실

 

2.    외상 후 기억상실

 

3.    지남력장애와 혼돈

 

4.    신경학적 징후(Ex) 손상을 입증하는 뇌영상, 새로 발생한 발작, 이미 존재하는 발작장애의 현저한 악화, 시야 결손, 후각상실증, 반신불완전마비)

 

C.    신경인지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발생 직후 또는 의식 회복 직후 나타나며, 손상 후 급성기가 지나서도 지속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신경인지 손상은 단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중독과 급성 금단의 통상적 기간 이후에도 지속한다.

 

C.    관련 물질이나 치료약물 그리고 사용기간과 정도가 신경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D.   신경인지 결손의 시간적 경과는 물질이나 치료약물의 사용 및 중단의 시점과 일치한다. (Ex) 결손은 일정 기간의 금단 이후에 안정적 상태로 유지되거나 개선을 보인다.)

 

E.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흡입제사용장애, 흡입제로 유발된 주요신경인지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된 물질사용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서 몇 종류의 물질(,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는 동반이환된 경도 물질사용장애의 부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와 동반이환되었거나, 물질사용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685page 참고)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속성: 장기간의 금단 이후에도 신경인지 손상은 지속적으로 현저하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IV infec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이 입증되어야 한다.

 

C.    신경인지장애는 진행다초점백질뇌병증이나 크립토코쿠스수막염과 같은 이차적 뇌 질환을 포함한 HIV와 관련 없는 상태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HIV 감염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rion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손상의 급속한 진행이 흔하다.

 

C.    간대성 근경련이나 실조 같은 프라이온병의 운동 특징 또는 생체 표지자의 증거가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6.79(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6.79 (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프라이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arkins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확증된 파킨슨병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C.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거의 확실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다음의 1 2를 둘 다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1 또는 2를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1.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2.    파킨슨병이 신경인지장애의 발병보다 분명히 선행함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 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파킨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untingt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임상적으로 확증된 헌팅턴병이 있거나,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 근거하여 헌팅턴병의 위험이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3.4 (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3.4(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헌팅턴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 또는 다른 특정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 알츠하이머병, HIV 감염)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1 [F02.81]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0[F02.80]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 로 부호화한다.(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Multiple Etiolog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물질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병인적 과정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Ex)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뒤이어 발생하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

 

주의점: 특정 병인의 확증에 관한 지침을 위해서는 특정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양한 신경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4.11(F02.81)로 부호화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4.10 (F02.80)으로 부호화한다. 병인이 되는 모든 의학적 상태(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바로 앞에 개별적으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331.0[G30.9] 알츠하이머병, 331.82[G31.83] 루이소체병, 294.1 [F02.81]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뇌혈관성 병인이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 혈관성 신경인지장애의 진단은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 덧붙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 질환 모두가 병인이 되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한다. 331.0[G30.9] 알츠하이머병, 294.11 (F02.81)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290.40(F01.51)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중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원인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Unspecified Neurocognitive Disorder)
799.59 (R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인지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범주는 병인적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명시되지 않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는 799.59(R41.9)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병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구글 이미지에서 모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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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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