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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아니라 에밀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학자도 많다.

 

정신분석학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크레펠린의 정신병 분류 체계는 프로이트주의보다 먼저 이룩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뒤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1890년 프로이트가 빈에서 개업할 무렵, 서른네 살의 내과 의사였던 크레펠린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정신의학 교수직을 맡는다.

 

크레펠린은 재직하는 동안 여러 정신병 증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

크레펠린은 레지던트들과 함께 병원에 오는 환자마다 한 장씩 카드를 만들어 증상과 1차 진단을 적어 넣고 각 카드를 '진단 상자'에 넣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진단을 수정할 때마다 환자 카드를 상장에서 꺼내 바뀐 내용을 추가했다.

 

환자가 퇴원할 때에는 기질과 최종 진단을 기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카드가 수백 장이 모이자 크레펠린은 휴가를 내고 이것들을 검토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어떤 진단이 부정확한지,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크레펠린은 이렇게 적었다.

환자의 증상과 진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오늘날에야 특별할 것 없어 보이겠지만 크레펠린 이전에는 ​정신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류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다.

 

(사실 예외로 점성학자들의 작업이 있긴 하다. 계몽주의 시대에 점성학자들은 의학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천체의 정렬에 따라 증상을 도표로 만들어 그 상관관계를 밝혀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기록 덕에 체계적 관찰보다 직관에 의존하던 의사들보다 점성학자들이 병의 진행을 오히려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점성학자가 의사보다 더 잘 맞는 약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진단이 내려지곤 했다.

 

 

크레펠린이 이런 자료들을 모은 까닭은 증상을 구분해 각 정신병의 특징이 되는 증상 모둠을 확인하고 병의 발전 경과를 그려보기 위해서였다.

 

(정신병이 의학적 병인지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인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프로이트와 달리 ​크레펠린은 정신의학은 의학의 하위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서장애를 홍역이나 폐결핵처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보았다.

​크레펠린은 카드에 모은 증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아 1883년 정신의학 교과서를 출간했다.

 

여러 해를 거치며 여러 차례 수정한 [정신의학 개론(Compendium der Psychiatrie)]은 지금까지 나온 정신의학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899년 6차 개정판이 나왔을 무렵에는 정신병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정신분석학이 크레펠린의 생물학적 정신의학을 주변부로 몰아낸 20세기 중반에조차 크레펠린 체제와 프로이트 체제가 나란히 공존했다.

1952년 DSM 초판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병들을 질병 모둠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누었다.

 

크레펠린의 19세기 정신의학 교과서와 비슷한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병을 설명하는 용어는 대체로 정신분석학적이었다. 그래서 ​DSM 초기 두 판에는 의학과 정신분석학 용어 체계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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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밑면 중앙 부위, 뇌가 척수와 만나는 지점에 뇌줄기(brainstem)가 있다.

이곳은 뇌를 들락거리는 모든 정보의 중계국이면서, 심장, 박동, 호흡, 삼키기, 기침, 재채기 드

수많은 생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뇌줄기는 의식(consciousness)과 성적 흥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뇌줄기 바로 위쪽에는 시상(thalamus)과 시상하부(hypothalamus)가 있다 .

 

 

 

시상은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중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멀티미디어 믹싱 콘솔'(multi-media mixing console)'로 묘사될 때도 있다.

 

시상은 통증과 온도의 해석에도 관여하고 기억과 감정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상 바로 아래 있는 시상하부는 뇌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뇌의 총 질량 중 대략 1%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영역은 산소, 포도당, 체온, 몸의 수분 함량 등을 적절한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pituitary gland)도 통제한다.

 

한마디로 이 아주 작은 뇌 영역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뇌의 뒤쪽에는 커다란 브로콜리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 있다.

 

바로 소뇌(cerebellum)다.

 

우리의 모든 운동 학습(motor learning)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뇌 영역이 바로 여기다. 운동 학습이란 걷는 능력, 자전거를 타는 능력, 테니스를 하는 능력, 피아노를 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소뇌는 우리가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게 돕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뇌가 뇌의 반대편에 있는 이마엽과 장거리 연결이 많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대뇌(cerebrum)다.

 

 

 

대뇌는 두 반구로 나뉘어 있고, 양쪽 반구는 대략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뇌 가운데 쪽으로는 둘레계통(limbic system)과 바닥핵(basal ganglia)이 있다.

우리의 감정, 쾌락과 통증의 느낌, 기억 형성 등은 모두 둘레계통이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

 

 

바닥핵은 다른 여러 중요한 구조물들과 강력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운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핵을 포함하는 신경회로의 손상은 투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우울증(Depression)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뇌겉질(cerebral cortex)이 남았다.

 

대뇌 겉질은 뇌의 바깥층으로 두께는 2~4mm 정도이고 표면적을 늘이기 위해 심하게 접혀져 있다.

 

이 영역은 보통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엽(lobe)으로 나뉜다. 바로 이마엽(frontal lobe), 마루엽(parie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뒤통수엽(occipital lobe)이다.

 

대뇌겉질은 뇌에서 지성과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뇌겉질은 우리의 감각, 지각, 기억, 생각, 행동의 상당 부분을 운영한다.

 

특히나 이마엽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정신적 작업공간(mental working space)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엽은 지난 일이십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지성이 머무는 자리이자 개성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로 종종 묘사되고 있다. 인간은 이 뇌 영역이 다른 대부분의 동물보다 크다. 그리고 뇌가 한창 자랄 때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아무런 이성이나 통제도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듯 보이는 아주 어린 아기를 미운 두 살(Terrible Twos)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운 두 살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이마엽의 발달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반대로 늙을 때는 제일 빨리 늙는 뇌 영역이 바로 이마엽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뇌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어쩌면 뇌의 작동방식 중에는 우리가 결코 파헤치지 못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의식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도 그런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십 년은 분명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뇌, 그리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뇌의 작동원리에 대한 미스터리로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될테니까 말이다.

 

--[나는 뇌입니다] 에서 -

 

*모든 사진은 구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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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석 박사님의 쉽게 쓴 정신분석 관련 책입니다. 부담없이 접근 가능하며, 본인의 경험이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 대해 이해하길 원한다면 입문하기 좋은 책입니다.

 

 

 

분석 시작 무렵에 피분석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석가인 나의 역할은 '이 사람의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를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사람에게 정신분석이 적당한가?' 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누구나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을 받기에 적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자기 마음을 잘 읽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신분석에서는 '마음 중심적임'(심리적 역량)(Psychological mindedness) 사람' 이라고 한다.

"그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자처럼 사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느낀 자기 감정과 마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신분석이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Ms A는 내 진료실에 처음 온 날 화분을 보며 "화분의 저 식물은 아마도 난 같은데, 참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보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작은 난이 혼자서 넓은 화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참 좋겠어요. 풍요로워 보여요." 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난을 보며 느끼는 자기감정과 상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분석 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녀는 난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넓은 화분, 풍요로운 토양을 독점하고 매일 나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난이 부러웠던 것이다.

내가 매일 난에게 물을 주고 잎을 손질해 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녀의 비의식은 남동생에게 아버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상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Ms A  는 난을 보며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한 분석은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 긴 항해이다. 그래서 분석을 받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한 번 맺으면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분석에 좋다.


작은 일로 삐치고 절교하는 사람은 분석에 적당하지 않다.

 

분석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중단해 버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가는 "오랜 친구가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수년간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라는 것도 관심사항이다.


Ms A 는 남편과 10년 째 비교적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분석에 적당한 사람이라는 판단의 이유가 되었다.


분석에 적당한 환자인가를 판단할 때는 현실적인 여건들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분석은 보통 한 번에 45분간, 일 주일에 4일을 만난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석은 불가능하다.


또한 거리상 두 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한다면 분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Ms A 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직장도 진료실에서 가까웠다.


아침 일찍 분석을 받고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거리였다.


또한 정신분석에 적당한 사람들은 분석에 대한 동기가 강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보통 노이로제 증상인 경우가 많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달리다가 분석가를 찾기도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도무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사람들도 분석가를 찾는다.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정신분석을 원한다. '이런 기분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한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분석을 받는 사람도 많다.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는 사람들은 전화도 마음 편하게 못한다.


전화기를 들고 몇 번이나 망설이고 다짐한 후에 비로소 다이얼을 돌린다.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서이다. "귀찮게 왜 전화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전화기를 들 때마다 마음은 긴장한다.


'제발, 이 바보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 는 소원이 간절하다. 이런 사람들이 분석실의 문을 두드린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들이 분석을 많이 받는다. 또 인류학자, 연예인, 시인이나 예술가들도 많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라 갈등도 그만큼 많고 그래서 분석의 효과도 잘 알기 때문이다. 분석을 받는 사람을 지적인 사람으로 보는 사회도 있다.

 


Ms A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겉으로는 사교적으로 보였지만 속마음은 늘 긴장하고 있었고 외로웠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전문직도 가졌고 비교적 성공했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못했다.


이것이 분석을 받게 된 동기였다.


Ms A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친밀함(intimacy)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데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친밀함을 가로막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루겠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강박관념 같은 증상이 심할수록 벗어나고 싶은 동기도 강해진다.


동기가 강한만큼 분석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할수록 분석에 적합한 조건이 된다. 반대로 증상이 쉽게 호전되어 버리면 분석의 동기가 약해져서 분석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진정제나 항우울제로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을 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무석 박사님 책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무석 저
친밀함
이무석 저
자존감
이무석 저
예스24 | 애드온2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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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공해 주는 'holding environment' 개념이나, 놀이(playing)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와 환경으로서의 어머니를 구분하여 아이를 키울 것을 권고하는 도널드 위니콧은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로서 섬세한 아이의 양육을 강조한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이라면 꼭 참고해 볼만한 이론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nnicott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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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어머니-유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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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어머니 관계성의 모체(matrix of infant-mother relationship)

: 모성과 떨어져 따로 존재하는 아기는 없으며 유아는 유아-

어머니 관계성의 모체로부터 출현

-최초 유아의 상태: 타고난 잠재력(성장과 발달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아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

-모성 경험을 통해 유아의 초기 자기가 진정한 자기로 표현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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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아의 절대적 의존에 잘 맞춰줘야 유아의 잠재력이 아기 자신의 것으로 성장 가능.

-Ex)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 몇 주 동안 헌신적으로 아기에게 몰두하고 아기를 한 몸처럼 돌보는 것 -> 초기 유아의 성숙을 도움

: 일차 모성 몰입(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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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어머니는 유아와 매우 극단적으로 동일시를 함.

-타자인 아기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상태

-아기와 하나(One-ness)가 되는 것, 서로 다른 둘(Two-ness)인 순간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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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성장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입해 줌으로써 유아는 어머니와 한 몸(융합)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됨.

: 존재의 연속성(Continuity of being)을 느끼게 됨.

정의: 초기 유아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욕구들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어머니에 의해 충족됨으로써 갖게 되는 유아의 주관적 느낌.

-> ‘창조적인 삶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씨앗 역할

타고난 잠재력 ->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 -> 최초의 자기(중심적 자기, 참자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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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주기 환경

-최초로 제공되는 적절한 모성적 돌봄: 일차 모성 몰입

-이후에도 촉진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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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부모의 돌봄 3단계]

[1] 안아주기(holding)

[2] 함께 지내기(living with)

[3] 아버지,어머니,유아 셋이 함께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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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아주기(holding) 살펴보기

-유아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유아가 필요로 하는 두 상태

<1> 대상으로서 어머니 <2> 환경으로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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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으로서 어머니(Object mother)

-유아는 융합의 상태에서 자신(me)과 자신이 아닌 것(not-me)을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 (Ex)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라고 믿는다.)

-만족스러운 융합의 상태를 경험하며 어머니-유아 모체로부터 자기가 출현 : I 단계 -> (3~6개월 사이) I am 단계

I단계: 유아가 하나의 단위(self)를 이룬 상태

I am 단계: 자기로 형성된 상태 +자기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상태

: 적절한 모성 돌봄이 지속될 시 -> I am alone 단계로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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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유아의 몸짓과 욕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일시해 줌으로써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한다. : 어머니와 융합된 상태에서 거울 반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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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으로서 어머니(Environmental mother)

-유아는 미분화된 채 자극 없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고요한 상태가 요구됨.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홀로 있음의 상태)

-요구하지 않고 유아와 함께하는 것(non demanding presence)

-하나의 환경으로만 있어 주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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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alone 상태= 자아 관계성(ego-relatedness)을 느끼는 상태

: 믿을 만한 어머니와 함께하며 유아가 혼자만의 편안함을 느끼

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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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는 흥분된 시기(Excited phase) 고요한 시기(Quite phase)가 존재

-흥분된 시기: 어머니는 유아의 몸짓과 욕구의 대상이 되어주기

-고요한 시기: 어머니는 유아를 침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하나의 환경으로 있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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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기(Tru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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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충족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주관적 전능감을 갖게 됨.

-환상의 순간(Moment of illusion): 대상을 원하면 바로 원하는 그대로 대상이 창조된다고 믿는 상태

-> 이를 경험하기 위해 유아는 존재의 핵심(kernel)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함.

반대되는 개념: 존재의 껍질(Shell)에 머무는 것-> 어머니의 자기애적 욕구에 따라 자기를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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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어머니: 유아의 전능성에 반응해 주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해 줌. -> 유아는 마술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외적 실체가 있다고 믿음 -> 믿음을 토대로 유아는 자신의 주관적 전능감을 포기하게 됨.

결과: ‘참자기의 자발성이 외부 세계 사건들과 결합 -> 유아는 전능한 창조와 통제의 환상을 즐길 수 있게 됨

(참자기만이 창조적이고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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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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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핵을 위협하는 침범이 있을 시: 중심적 자기를 숨기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기를 조직화 함.

Ex) 좋지 않은 어머니: 유아의 전능성의 몸짓에 반응해 주지 않음 -> 어머니가 자신의 몸짓으로 유아의 몸짓을 대체 -> 유아는 어머니의 몸짓을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임. [거짓 자기의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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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극단적인 거짓자기

-거짓자기가 완전히 실제 모습을 대체한 상태

-참자기가 깊숙히 숨겨진 상태

-유아는 자발성을 상실하고 모방과 순응의 삶을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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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로서 거짓자기

-거짓자기가 참자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상태

-겉으로는 거짓자기의 삶을 살지만 참자기도 잠재적 가능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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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시로서의 거짓자기

-거짓자기가 보다 건강한 경우로 아동기 환경에서 중요했던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거짓자기의 삶을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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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거짓자기

-거짓자기가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회적 태도를 나타냄.

Ex) 거짓자기가 승화되어 연기자로 살아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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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대상(Transitiona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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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담요, 겉이불, 장난감

-구강 성애적 만족과 참된 대상관계 사이의 중간 경험을 얻게 해 주는 대상을 의미.

-Modell, Ogden: 이행기 대상이 갖는 일차적인 심리적 의미-> 내부 세계에 의해 생성된 것과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 위치하는 것.

-이행기 대상: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함. , 자기 내면세계를 투사하여 생성한 것.

-이행기 대상을 생성하는 기제: 함입과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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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전능감의 손상에서 오는 좌절을 처리해 줌.

Ex) 유아가 젖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불안을 처리해 주는 역할

4~6개월 부터 8~12개월: 이행기 현상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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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아이가 이행기 대상을 갖고 놀며 자신이 중요한 인물을 아직도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과 관계하는 내용이 중요하며 환영의 과도기적 세계가 창조적인 환상, 문화, 예술의 기원이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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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이행기 대상과 맺는 관계의 특징

[1] 유아는 이행기 대상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여김

[2] 이행기 대상은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잔인하게 손상될 수도 있음.

[3] 이행기 대상은 유아가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됨.

[4] 이행기 대상은 본능적인 사랑과 미움 그리고 공격까지도 견뎌내야 함

[5] 이행기 대상은 유아에게 따스함을 주고 움직임과 질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함.

[6] 이행기 대상은 우리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유아의 관점에서 오는 것도 아님. 그렇다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며 환각도 아님.

[7] 이행기 대상은 서서히 탈리비도 부착이 이루어짐. 건강한 경우, 이행기 대상은 내면으로 사라지는것이 아님. 그렇다고 이행기 대상과 관련된 감정이 억압되는 것도 아님. 그것은 잊히는 것이 아니므로 애도 반응도 없음. 이행기 대상은 단지 그 의미를 상실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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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othe: 이행기 대상을 1,2차로 구분함.

1차 이행기 대상: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전 시기에 나타나는 것

2차 이행기 대상: 상징화가 가능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시기에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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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행기 대상(Primary transitional object)

-자신이 바라는 것과 엄마가 바라는 것이 하나라고 여기며 전능함으로 충만한 시기(공생단계)를 지나 엄마를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 대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에 출현

전능감이 깨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느끼는 유아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기능을 함.

엄마와 느꼈던 생생한 전능감이 1차 이행기 대상에 전달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내가 아닌 대상(not-m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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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해 자신의 조절감과 전능감의 영역을 지니게 됨

-이를 껴안거나 쓰다듬으면서 새로운 환상 세계와 대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이행기 대상을 쥐어뜯거나 집어 던지면서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게 됨.

-유아가 내면에서 갖게 되는 실질적 느낌과 자신의 외부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겹쳐서 경험하는 것

-좋은 부모의 역할: 이행기 대상을 갖고 노는 아이에게 반영(Mirroring)을 잘 해 주기 -> 자신감과 신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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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행기 대상(Secondary transitional object)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출현

-보다 복잡한 상징적인 대상이나 행동들을 배우게 됨.

-일상적인 언어나 상징적인 놀이에서 사용하는 대상이나 관계들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받음.

-2차 이행기 대상과 상징적인 놀이를 통해 상징적인 대상들을 다룰 수 있는 조절감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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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Playing)의 특징

[1]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

[2]놀이가 일어나는 영역은 이행기 영역이다.

[3]아동은 놀이를 할 때 자신의 공상이나 꿈을 위해 외부의 상황을 이용하며, 선택된 외부 상황에 공상의 의미와 감정을 부여

[4]이행기 대상이 놀이로 직접 발달-> 놀이로부터 함께 나누는 놀이로 발전-> 문화적 경험을 향해 발달

[5]신뢰감을 의미, 타인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기와 아기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엄마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영역

[6]신체를 포함함 (일부는 일정한 신체적 흥분과 연관)

[7]필수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함

[8]본질적으로 신나며 예측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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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행기 대상

내가 아닌 대상(not-I object)과 자기로서 나(I-ness)를 동시에 인식

내가 아닌 대상을 인식: 아이에게 불안을 야기 -> 2차 이행기 대상은 아이를 진정시키고 평안을 주고 (I)’ 인식을 느끼게 해 줌.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지지받는 상호 인정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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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의 역할: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지 말고, 아이에게 이행기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과 놀고 싶어함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줘 아이가 신뢰, 안정을 가지고 살아 있음의 경험을 자신이 아닌 대상에까지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 주기

-> 궁극적으로는 삶의 생기라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현실감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해주기

-> 우정과 사랑 등의 상호관계를 가능케 함

-2차 이행기 대상에 대한 아이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징들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의 능력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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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Aggression)

-특정한 본능적 욕동이 아닌 일반적인 생명력과 활동성의 표현

-최초의 공격성: 일차 공격성(Primary aggression)

: ‘생명의 힘’ or ‘세포의 활력

: 식욕과 본능적 사랑인 구강 사랑의 일부분

: 탐욕스럽게 어머니 젖을 빨아먹는 모습

-> 유아가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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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봐야 할 네 가지 측면

[1] 성애적 요소와 융합을 이루는 가 여부

[2] 어떤 외부 대항에 직면하는가 여부

[3] 그런 과정에서 실제 외부에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는 외적 대상이 제공되는가 여부

[4] 쾌감이 아니라 대상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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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애적 요소와 융합을 이루는 가 여부

-성애적(erotic) 요소와 공격적(aggressive) 요소의 융합을 당연한 것이 아닌 축하해야 할 성취로 봄.

-> 초기 성장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융합은 분석가와의 전이관계에서 성취되어야 함.

성애적 관계: 아기가 감각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일차 모성 몰입과 연관

공격적 관계: 어머니와의 잔인한(ruthless)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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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단계(stage of concern)

: Klein 의 우울자리와 유사

-> 어머니의 인격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통합된 상태

-> 죄책감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죄책감: 흥분된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상을 입혔다는 감정)-> 관심의 느낌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에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환경으로서의 어머니를 함께 떠올리는 능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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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외부 대항에 직면하는가 여부

-일차 공격성은 외부 환경이 어떤 대항을 하는 가에 따라 삶의 힘에서 잠재적 공격성으로 바뀜

-지나친 대항: 공격성을 성애적 본능과 융합할 수 없게 만듦

(유아는 반응(respond)하지 못하고 반작용(react)을 할 뿐)

-침범에 대해 반작용하는 것: 자기 느낌과 존재의 연속성(continuity-of-being)이 방해받는 것을 의미

-> 공격성과 리비도의 융합이 실패, 자기의 침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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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 대한 대항

Ex) 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화났어.” 하며 받아 줌 (공격성과 성애적 경험의 융합) -> ‘-아닌 것(not-me)’의 경험이 시작됨.

-> 어머니가 유아의 공격에 살아남을 때 유아는 자기의 (환상 속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에서) 살아 남는 사람을 알게 됨 -> 자신의 전능한 통제 너머에 존재하는 현실을 감각하고 타인을 인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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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와 대상 사용

잔인한 사랑

-원시적인 잔인한 자아(Primitive ruthless self)

: 일차 공격성에 따라 행동하는 유아

-초기 유아의 본능적 사랑’ = ‘잔인하다’(Ruthless)

-초기 유아는 어머니가 잔인한 관계를 당연히 견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잔인하다.

-유아의 잔인성: 상대에 대한 파괴적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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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잔인한 유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타고난 공격성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줌.

Ex) 어머니가 유아의 잔인함을 함께 즐길 때, 공격성은 건강하게 인격 속으로 통합되고 잔인성은 예술가의 창조성과 긍정적으로 연결됨.

-잔인성: 건설적인 활동의 한 근원, 건설적 측면과 파괴적 측면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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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Object-relating): 자기(Me)와 자기 아닌 것(Not-me)를 구분하지 못하여 대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유아 시기에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

대상사용(Object-usage): 촉진적 환경에서 참 좋은 어머니에 의해 잘 성장한 유아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유아가 대상과 관계하는 방식

Ex) 1.유아는 자신과 어머니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어머니를 자신의 전능감 속에서 주관적으로 관계함(대상관계)

2. 유아가 어머니를 독립된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때 -> (대상사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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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

Freud 의 어머니 개념: 욕동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이차적인 중요성을 지닌 존재

Winnicott의 어머니 개념: 어머니의 양육 과정은 아이의 심리성장과 정서 발달에 절대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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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의 자발적 욕구에 대해 거울 반응(mirroring)을 해 주고 또 유아가 홀로 있으며 자아 관계성을 느낄 수 있게 끔 해 줌

EX) 유아가 찾을 땐 곁에 있어 주고, 찾지 않을 땐 가만히 (관심 속에서) 내 버려둘 수 있는 어머니

[2] 유아의 이행기 대상 경험을 존중해 줌

[3] 유아의 공격성을 보복하지 않고 견뎌 냄으로(survival) 유아가 대상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줌.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에서-

 

*모든 이미지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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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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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술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술은 문화의 일부요, 예절의 일부요, 삶의 활력소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은 엄연히 중독을 유발하며 뇌에 기질적, 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를 일반 음료처럼 안일하게 대했을 때 '알콜 중독' 이라는 위험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병원도 '중독' 의 문제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콜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 보고,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개는 자신은 '술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마시는 양과 상관 없이 이 기준을 만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콜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관련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콜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s)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알코올 금단의 진단기준 A, B를 참조하시오. 547)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혹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비슷한 관련 물질)을 사용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지속적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ICD-10-CM 부호 주의점 만약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특정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알코올 중독 부호만 쓰고,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경도 알코올사용장애에는 F10.129를 사용하고,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F10.22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305.00 (F10.10) 경도: 2~3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중등도: 4~5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고도: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알코올 중독(Alcohol intoxication)

 

진단기준

 

A.   최근의 알코올 섭취가 있다.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Ex)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 기분 가변성, 판단력 손상)

 

C.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불분명한 언어 

 

2.    운동 실조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6.    혼미 또는 혼수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303.00이다. ICD-10-CM 부호는 동반된 알코올사용장애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경도 알코올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129이며,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229. 만약 동반이환된 알코올사용장애가 없으면 ICD-10-CM 부호는 F10.929.

 

 

 

 

  

 

 

 

알코올 금단(Alcohol Withdrawal)

 

진단기준

 

A.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다.

 

B.    진단기준 A에서 기술된 것처럼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중 2가지(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항진(Ex) 발한 또는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2.    손 떨림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 초조

 

7.    불안

 

8.    대발작

 

 

 

C.    진단기준 B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 및 금단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각 장애 동반- 이 명시자는 드물게 환각(주로 환시 혹은 환촉)이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거나, 청각적, 시각적 혹은 촉각적 착각이 섬망 없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291.81이다. 지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 금단에 대한 ICD-10-CM 부호는 F10.239. 지각 장애를 동반한 알코올 금단의 ICD-10-CM 부호는 F10.232 . ICD-10-CM 부호는 알코올 금단이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동반이환된 알코올 사용장애가 중등도 또는 고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주의한다. 알코올 금단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되는 것은 부호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 관련장애(Unspecified Alcohol-Related Disorder)  - 291.9 (F10.9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알코올관련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어떤 특정 알코올관련장애 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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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치매(Dementia)라고 불리던 관련 질환들이 '신경 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 NCD)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주요', '경도' 로 severity 가 세분화되었으며 NCD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 혈관성, 전두측두엽 변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섬망(Delirium)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섬망(Delirium)

 

진단기준

 

A.   주의의 장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및 전환하는 능력 감소)와 의식의 장애(환경에 대한 지남력 감소)

 

B.    장애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대개 몇 시간이나 며칠), 기저 상태의 주의와 의식으로부터 변화를 보이며, 하루 경과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C.    부가적 인지장애(Ex) 기억 결손, 지남력장애, 언어, 시공간 능력 또는 지각)

 

D.   진단기준 A C의 장애는 이미 존재하거나, 확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혼수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남용약물 또는 치료약물로 인한), 독소 노출로 인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이거나, 또는 다중 병인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물질 중독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중독 섬망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 중독 섬망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 생략] [한글판 650page]

 

 

 

물질 금단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금단 섬망 291.0(F10.231), 알코올 292.0(F11.23), 아편계 292.0(F13.23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0(F19.231),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칠 약물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때에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에 대한 ICD-9-CM 부호는 292.81이다. ICD-10-CM 부호는 치료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아편계라면, 부호는 F11.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라면 부호는 F13.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암페타민류 또는 기타 자극제라면 부호는 F15.921이다. 어떠한 종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약물(Ex) 덱사메타손)이거나, 병인적 인자로 판단되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호는 F19.921이다.

 

 

 

293.0(F05)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결과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다.

 

부호화 시 주의점: 섬망의 진단명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명칭을 포함시킨다.(Ex) 293.0[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기타 의학적 상태도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바로 앞에 별개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 [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293.0(F05) 다중 병인으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소견에서 섬망이 한 가지 이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한 가지 이상, 다른 의학적 상태에 더해지는 물질 중독이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한 섬망의 병인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개별 부호를 사용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F05]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섬망, 291.0 [F10.231] 알코올 금단 섬망).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는 섬망의 부호 앞에 별개의 부호로서 표기하고, 또한 규정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으로 대치하여 표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급성: 몇 시간이나 며칠 지속하는 경우

 

지속성: 몇 주나 몇 개월 지속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되어 기분 가변성, 초조 그리고/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협조 거부를 동반할 수 있다.

 

 저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저조하여 혼미에 가깝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할 수 있다.

 

 혼합성 활동 수준: 비록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다. 또한 활동 수준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섬망 (Other 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섬망 범주는 발현 징후가 섬망 또는 어떤 특정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섬망을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약화된 섬망 증후군’)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약화된 섬망 증후군: 이 증후군은 인지 손상의 심각도가 진단에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섬망 진단기준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Un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Major and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1]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현저하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현저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방해한다.(, 최소한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함)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      알츠하이머병(665~669)

 

-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      루이소체병(674~677)

 

-      혈관질환(677~680)

 

-      외상성 뇌손상(681~684)

 

-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      HIV 감염(689~692)

 

-      프라이온병(692~694)

 

-      파킨슨병(694~697)

 

-      헌팅턴병(697~699)

 

-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      다중 변인(701)

 

-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나 물질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경우에 따라서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주요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호 바로 앞에 기록한다.

 

 

 

[한글판 657~658page에 나오는 표는 생략]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장애를 명시한다):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의 어려움(ex. 집안일, 돈 관리)이 있다.

 

중등도: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의 어려움(ex. 음식 섭취, 옷 입기)이 있다.

 

고도: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다.

 

 

 

  

 

 

 

경도신경인지장애(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경미하게 있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경도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경미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Ex)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은 보존되지만 더 많은 노력, 보상 전략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알츠하이머병(665~669)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루이소체병(674~677)

 

혈관 질환(677~680)

 

외상성 뇌손상(681~684)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HIV 감염 (689~692)

 

프라이온병(692~694)

 

헌팅턴병(697~699)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다중 병인(701)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앞에 열거된 모든 의학적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 한다. 추정되는 병인적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물질의 유형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를 참조한다. 명시되지 않는 경도신경인지장애는 799.59 (R41.9)로 부호화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장애를 명시한다) :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lzheimer’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한 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적어도 2개 영역에서 손상이 있어야 한다.)

 

C.    진단기준이 다음과 같이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 둘 중 하나를 충족한다.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한다.

 

1.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다음 3개가 모두 존재함

 

a.    기억과 학습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다른 인지 영역에서 저하의 명백한 증거(자세한 과거력이나 연속적 신경심리 검사에 근거하여)

 

b.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c.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경도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나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있다면 진단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 또는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다음의 3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진단한다.

 

1.    기억 및 학습 저하의 명백한 증거

 

2.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3.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뇌 영상 사진-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frontotemporal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1) 또는 (2) 를 충족한다.

 

1.    행동 변형:

 

a.    다음 행동 증상들 중 3개 이상:

 

i.              행동 탈억제

 

ii.            무감동 또는 무기력

 

iii.           동정 또는 공감의 상실

 

iv.           반복적, 상동적 또는 강박적/의례적 행동

 

v.            과탐식과 식이 변화

 

b.    사회 인지 그리고/ 또는 집행 능력의 뚜렷한 저하

 

2.    언어 변형

 

a.    언어 생산, 단어 찾기, 물건 이름대기, 문법 또는 단어 이해에서 언어 능력의 뚜렷한 저하

 

D.   학습, 기억 그리고 지각- 운동 기능의 상대적 보존

 

E.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뇌영상에서 전두엽 그리고/또는 측두엽에 치우쳐 침범된 병변의 증거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뇌영상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전두측두엽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with Lewy Bod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장애는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신경인지장애의 핵심적 진단 특징과 시사적 진단 특징의 조합을 충족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2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핵심적 특징과 한 개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단 한 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1.    핵심적 진단 특징:

 

a.    주의와 각성의 현저한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인지

 

b.    잘 형성되고 상세한 환시의 반복

 

c.    인지 저하가 발생한 이후에 발병하는 자발성 파킨슨증

 

2.    시사적 진단 특징

 

a.    REM 수면 행동장애의 기준 충족

 

b.    심각한 신경이완제 민감도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루이소체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 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루이소체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 소체 -

 

 

 

 

 

 

 

혈관성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임상적 특징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혈관성 병인과 일치한다.

 

1.    인지 결손의 시작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됨

 

2.    복합적 주의(처리 속도 포함)와 전두엽 집행 기능에서 저하의 증거가 뚜렷함

 

C.    병력, 신체 검진 그리고/또는 뇌영상에서 신경인지 결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뇌혈관 질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D.   증상들은 다른 뇌 질환이나 전신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1.    (뇌영상으로 지지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현저한 뇌 실질 손상이 있다는 뇌영상 증거가 임상적 기준을 지지함

 

2.    신경인지 증후군은 하나 이상의 분명한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관련됨

 

3.    뇌혈관 질환의 임상적 및 유전적(Ex) 피질하경색과 백질뇌증이 있는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병증) 증거가 2가지 모두 존재함.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뇌영상을 이용할 수 없고, 신경인지 증후군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F01.51)로 부호화한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 (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 (F01.51)로 부호화한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혈관성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ue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다. , 두부에 대한 충격 또는 두개골 내에서 뇌를 급격히 움직이거나 전위시키는 다른 기전의 증거가 있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이 있다.

 

1.    의식 상실

 

2.    외상 후 기억상실

 

3.    지남력장애와 혼돈

 

4.    신경학적 징후(Ex) 손상을 입증하는 뇌영상, 새로 발생한 발작, 이미 존재하는 발작장애의 현저한 악화, 시야 결손, 후각상실증, 반신불완전마비)

 

C.    신경인지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발생 직후 또는 의식 회복 직후 나타나며, 손상 후 급성기가 지나서도 지속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신경인지 손상은 단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중독과 급성 금단의 통상적 기간 이후에도 지속한다.

 

C.    관련 물질이나 치료약물 그리고 사용기간과 정도가 신경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D.   신경인지 결손의 시간적 경과는 물질이나 치료약물의 사용 및 중단의 시점과 일치한다. (Ex) 결손은 일정 기간의 금단 이후에 안정적 상태로 유지되거나 개선을 보인다.)

 

E.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흡입제사용장애, 흡입제로 유발된 주요신경인지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된 물질사용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서 몇 종류의 물질(,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는 동반이환된 경도 물질사용장애의 부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와 동반이환되었거나, 물질사용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685page 참고)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속성: 장기간의 금단 이후에도 신경인지 손상은 지속적으로 현저하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IV infec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이 입증되어야 한다.

 

C.    신경인지장애는 진행다초점백질뇌병증이나 크립토코쿠스수막염과 같은 이차적 뇌 질환을 포함한 HIV와 관련 없는 상태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HIV 감염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rion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손상의 급속한 진행이 흔하다.

 

C.    간대성 근경련이나 실조 같은 프라이온병의 운동 특징 또는 생체 표지자의 증거가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6.79(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6.79 (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프라이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arkins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확증된 파킨슨병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C.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거의 확실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다음의 1 2를 둘 다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1 또는 2를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1.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2.    파킨슨병이 신경인지장애의 발병보다 분명히 선행함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 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파킨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untingt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임상적으로 확증된 헌팅턴병이 있거나,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 근거하여 헌팅턴병의 위험이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3.4 (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3.4(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헌팅턴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 또는 다른 특정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 알츠하이머병, HIV 감염)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1 [F02.81]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0[F02.80]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 로 부호화한다.(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Multiple Etiolog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물질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병인적 과정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Ex)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뒤이어 발생하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

 

주의점: 특정 병인의 확증에 관한 지침을 위해서는 특정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양한 신경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4.11(F02.81)로 부호화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4.10 (F02.80)으로 부호화한다. 병인이 되는 모든 의학적 상태(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바로 앞에 개별적으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331.0[G30.9] 알츠하이머병, 331.82[G31.83] 루이소체병, 294.1 [F02.81]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뇌혈관성 병인이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 혈관성 신경인지장애의 진단은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 덧붙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 질환 모두가 병인이 되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한다. 331.0[G30.9] 알츠하이머병, 294.11 (F02.81)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290.40(F01.51)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중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원인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Unspecified Neurocognitive Disorder)
799.59 (R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인지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범주는 병인적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명시되지 않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는 799.59(R41.9)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병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구글 이미지에서 모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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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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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에 나온 PD 진단 기준입니다.

일반적 성격장애로 1차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사람의 세분화된 personality 를 추적해 보면 disorder 수준의 병리를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환원시키는 작업은 늘 위험성과 헛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론이 지닌 유용성과 치료적 중요성도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PDM 에 나온 더욱 세분화되고, 역동적으로 서술된 성격 분류 체계를 함께 참고한다면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일반적 성격장애(Gener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A.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 중 2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

2.    정동(, 감정 반응의 범위, 불안전성, 적절성)

3.    대인관계 기능

4.    충동 조절

B.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의 사회 상황의 전 범위에서 경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C.    지속적인 유형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유형은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며 최소한 청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부터 시작된다.

E.    지속적인 유형이 다른 정신질환의 현상이나 결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F.    지속적인 유형이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두부 손상)로 인한 것이 아니다.

 

 

A군 성격장애 (Cluster A personality Disroders)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0)(F60.0)

A.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이 있으며,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함.

2.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음.

3.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꺼림.

4.    보통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5.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 모욕이나 상처줌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함.

6.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해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함

7.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함.

 

 

B.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편집성 성격장애(병전)’

 

 

 

 

 

조현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301.20)(F60.1)

진단기준

A.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고 즐기지도 않음

2.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함

3.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4.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음

5.    일차 친족 이외의 친한 친구가 없음

6.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함

7.    감정적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임

B.    ,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하지 않으며,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조현성 성격장애(병전)’

 

 

조현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22)(F21)

A.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의 감퇴 및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의 결함의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관계사고(심한 망상적인 관계망상은 제외)

2.    행동에 영향을 주며, 소문화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Ex) 미신, 천리안, 텔레파시 또는 육감 등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내 느낌을 알 수 있다고 함,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는 기이한 공상이나 생각에 몰두하는 것)

3.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 경험

4.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함(Ex) 모호하고, 우회적, 은유적, 과장적으로 수식된, 또는 상동적인)

5.    의심하거나 편집성 사고

6.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7.    기이하거나 편향되거나 괴이한 행동이나 외모

8.    일차 친족 이외에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음

9.    친하다고 해서 불안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도 편집증적인 공포와 관계되어 있는 과도한 사회적 불안

 

B.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조현형 성격장애(병전)’

 

  

 

 

B군 성격장애(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7)(F60.2)

A.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 양상이 있고 다음 중 3가지(또는 그 이상)을 충족한다.

1.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못함.

2.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함. 가짜 이름 사용.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음.

3.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함.

4.    신체적 싸움이나 폭력 등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정성 및 공격성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6.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책임감 있게 다하지 못하는 것 등의 지속적인 무책임성

7.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이 결여됨.

B.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C.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다.

D.   반사회적 행동은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3)(F60.3)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의 광범위한 형태로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를 충족한다.

1.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함(주의점: 5번 진단기준에 있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2.    과대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

3.    정체성 장애: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4.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의 충동성(Ex) 소비, 물질, 남용, 좀도둑질, 부주의한 운전, 과식 등) (주의점: 5번 진단기준에 있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5.    반복적 자살 행동, 제스처, 위협 혹은 자해 행동

6.    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인한 정동의 불안정(Ex) 강렬한 삽화적 불쾌감, 과민성 또는 불안이 보통 수시간 동안 지속되며 아주 드물게 수일간 지속됨)

7.    만성적인 공허감

8.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함(Ex) 자주 울화통을 터뜨리거나 늘 화를 내거나, 자주 신체적 싸움을 함)

9.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혹은 심한 해리 증상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50)(F60.4)

과도한 감정성과 주의를 끄는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불편해함

2.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짐.

3.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됨.

4.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함

5.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 사용

6.    자기극화,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을 보임

7.    피암시적임. ,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음

8.    실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함.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1)(F60.81)

과대성(공상 또는 행동상), 숭배에의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짐(Ex)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대우 받기를 기대한다.)

2.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함

3.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한다는 믿음

4.    과도한 숭배를 요구함

5.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짐(,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6.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7.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음.

8.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는 믿음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C군 성격장애(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s)

 

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2)(F60.6)

사회관계의 억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함.

2.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함.

3.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 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함.

4.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대해 집착함

5.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제한됨.

6.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봄

7.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 혹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못해서 함.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6)(F60.7)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하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 (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2.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함

3.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주의점: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을 하기가 힘듦 (동기나 에너지의 결핍이라기보다는 판단이나 능력에 있어 자신감의 결여 때문임)

5.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 불쾌한 일이라도 자원해서 함.

6.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망감을 느낌.

7.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 주고 지지해 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히 찾음.

8.    자신을 돌보기 위해 혼자 남는 데 대한 공포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함.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4)(F60.5)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돈, 완벽, 정신적 통제 및 대인관계의 통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범위한 양상으로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혹은 스켸쥴에 집착되어 있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침.

2.    완벽함을 보이나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함(Ex)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계획을 완수할 수 없다.)

3.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함(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명백히 아님)

4.    지나치게 양심적임, 소심한 그리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하여 융통성이 없음 (문화적 혹은 종교적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음)

5.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함

6.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일을 위임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으려 함

7.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 데 인색함.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함.

8.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임

 

 

 

 

 

기타 성격장애(Other Personality Disorder)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310.1)(F07.0)

A.   병전의 특징적 성격 양상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속적인 성격장애(아동에서는 장애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정상적인 발달에서 현저히 이탈되거나 개인의 통상적인 행동 양상보다 심각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른 정신질환 포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불안정형: 주요 특징이 정동 가변성인 경우

탈억제형: 주요 특징이 성적 무분별에서 드러나는 불충분한 충동 조절인 경우

공격형: 주요 특징이 공격적인 행동인 경우

무감동형: 주요 특징이 심한 무감동과 무관심인 경우

편집형: 주요 특징이 의심 또는 편집성 사고인 경우

기타형: 주요 특징이 앞의 어느 아형에도 맞지 않는 경우

혼합형: 임상 상황에서 주요 특징이 하나 이상인 경우

명시되지 않는 유형

 

부호화 시 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진단명을 기재한다(Ex) 310.1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성격 변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 앞에 기타 의학적 상태가 즉각적으로 부호화되고 분류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Ex) 345.40(G40.209) 측두엽 뇌전증, 310.1(F07.0)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성격 변화)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Other 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301.89)(F60.8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성격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한 성격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혼합성 성격 양상’)를 기록한다.

 

 

명시되지 않는 성격장애(Un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301.9)(F60.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성격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성격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성격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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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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