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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정신과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주 증상으로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장애도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MDD), 지속성 우울장애(PDD) 등 세부 항목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울하다고 찾아온 분들 중에는 우울증의 양상, 우울증의 발생 시기, 경과 등이 판이하게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진단기준 (296.99)(F34.8)

 

A.   고도의 재발성 분노발작이 언어적(Ex) 폭언) 또는 행동적(Ex)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며, 상황이나 도발 자극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극도로 비정상적이다.

 

B.    분노발작이 발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C.    분노발작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D.   분노발작 사이의 기분이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으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ex) 부모, 선생님, 또래 집단)

 

E.    진단기준 A~D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진단기준 A~D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

 

F.    진단기준 A D가 세 환경(Ex)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며 최소 한 군데에서는 고도의 증상을 보인다.

 

G.   이 진단은 6세 이전 또는 18세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될 수 없다.

 

H.   과거력 또는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면, 진단기준 A~E의 발생이 10세 이전이다.

 

I.      진단기준 A를 만족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양극성장애의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뚜렷한 기간이 1일 이상 있지 않아야 한다.

 

주의점: 매우 긍정적인 사건 또는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후 맥락에 맞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분의 고조는 조증 또는 경조증의 증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J.     이러한 행동이 주요우울 삽화 중에만 나타나서는 안되며, 다른 정신질환(Ex) 자폐스펙트럼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점: 이 진단은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와 동반이환할 수 없으나, 주요우울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물질사용장애와는 동반이환할 수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증상을 가진 경우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만 진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를 경험했다면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    증상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Ex) 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Ex) 눈물 흘림) (주의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Ex)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 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님)

 

6.    거이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거이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망상적일 수도 있는)을 느낌(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삽화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우울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점: 중요한 상실(ex) 사별, 재정적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극도의 슬픔, 상실에 대한 반추, 불면, 식욕 저하, 그리고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우울 삽화가 유사하다. 비록 그러한 증상이 이해될 만하고 상실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실 반응 동안에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각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래쪽 추가 설명에서 보충 설명있다)

 

D.   주요우울 삽화가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 혹은 경조증 삽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주의점: 조증 유사 혹은 경조증 유사 삽화가 물질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경우라면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호화와 기록 절차

 

주요 우울장애의 부호는 단일/재발성 삽화 여부, 심각도, 정신병적 양상의 여부 그리고 관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심각도와 정신병적 양상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해 여부 세부 진단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호는 다음과 같다.

 

심각도/경과 명시자

단일 삽화

재발성 삽화*

경도(197)

296.21(F32.0)

296.31(F33.0)

중등도(197)

296.22(F32.1)

296.32(F33.1)

고도(197)

296.23(F32.2)

296.33(F33.2)

정신병적 양상 동반** (195)

296.24(F32.3)

296.34(F33.3)

부분 관해 상태 (196)

296.25(F32.4)

296.35(F33.41)

완전 관해 상태(196)

296.26(F32.5)

296.36(F33.42)

명시되지 않는 경우

296.20(F32.9)

296.30(F33.9)

 

 

 

추가 설명: 애도와 주요우울 삽화를 구별할 때 애도는 공허감과 상실의 느낌이 우세한 정동이라면 주요우울 삽화는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애도에서의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흔히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은 이에 대한 생각이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우울 삽화의 우울감은 좀 더 지속적이며 특정 생각이나 집착에 한정되지 않는다. 애도의 고통은 주요우울 삽화에서처럼 만연한 불행감이나 비참한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때때로 긍정적인 감정과 유머를 동반하기도 한다. 애도와 관련한 사고의 내용은 주요우울 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추가 아니라, 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생각이나 기억에 집중된 양상이다. 애도에서는 자존감이 보존되어 있으나 주요우울 삽화에서는 무가치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이 흔하다. 만약 자신에 대한 경멸이 애도에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인지 왜곡과 관련이 있다. (Ex) 자주 방문하지 않은 점, 죽은 이의 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점). 만약 사별한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 죽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 죽은 이를 따라 죽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요우울 삽화에서의 죽음은 무가치감, 우울증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인의 고유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재발성 삽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 간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어도 연속된 2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각 명시자에 대한 정의는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정신병적 양상이 존재한다면, 삽화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을 명시한다.

 

 

 

진단명을 기록할 때 용어는 다음의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 주요우울장애, 단일 또는 재발성 삽화, 심각도/정신병적 양상 동반/관해 여부 명시자, 그리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삽화에 해당하는 진단 부호가 없는 다수의 명시자의 순서다.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긴장증 동반(195) 부호화 시 주의점: 추가적으로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계절성 동반(재발성 삽화에서만 가능) (196)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Dysthmia)

 

진단기준 (300.4)(F34.1)

 

이 장애는 DSM-IV 에서 정의된 만성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A.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으며, 이는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주의점: 아동, 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B.    우울 기간 동안 다음 2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식욕 부진 또는 과식

 

2.    불면 또는 과다수면

 

3.    기력이 저하 또는 피로감

 

4.    자존감 저하

 

5.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

 

6.    절망감

 

C.    장애가 있는 2년 동안(아동, 청소년에서는 1)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D.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    조증 삽화, 경조증 삽화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F.    장애가 지속적인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G.   증상이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저하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은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에는 없는 4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들을 가지게 되며, 지속성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약 질환의 현 삽화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또는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196)

 

완전 관해 상태(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전일 경우

 

후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후일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지속성 우울장애의 최근 2년간):

 

순수한 기분저하 증후군 동반: 적어도 지난 2년간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만족하지 않은 경우

 

지속성 주요우울 삽화 동반: 지난 2년 내내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며, 주요우울 삽화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이 적어도 2년간 선행하는 동안 8주 이상 주요우울 증상이 있었던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지난 2년간 적어도 1회 이상의 주요우울 삽화가 있었던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197)

 

중등도 (197)

 

고도 (197)

 

 

 

 

 

  

 

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진단기준 (625.4)(N94.3)

 

A.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가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며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B.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저하게 불안정한 기분(Ex) 갑자기 울고 싶거나 슬퍼진다거나 거절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2.    현저한 과민성, 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3.    현저한 우울 기분, 절망감 또는 자기비난의 사고

 

4.    현저한 불안, 긴장, 신경이 곤두섬 또는 과도한 긴장감

 

C.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기준 B에 해당하는 증상과 더해져 총 5가지의 증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 활동에서 흥미의 저하(Ex) 직업, 학교, 또래 집단, 취미)

 

2.    집중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느낌

 

3.    기면, 쉽게 피곤함 혹은 현저한 무기력

 

4.    식욕의 현저한 변화, 즉 과식 또는 특정 음식의 탐닉

 

5.    과다수면 또는 불면

 

6.    압도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주관적 느낌

 

7.    유방의 압통이나 부종, 두통, 관절통, 혹은 근육통, 부풀어 오르거나 체중이 증가된 느낌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

 

주의점: 진단기준 A~C 에 해당하는 증상이 전년도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 있어야 한다.

 

D.   증상이 직업이나 학교, 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한다. (ex) 사회 활동의 회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

 

E.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 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증상이 단순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는 있다)

 

F.    진단기준 A는 적어도 연속적인 2회의 주기 동안 전향적인 일일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주의점: 진단은 이러한 확인이 있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G.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 기분이나,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이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 앞에 경도[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우울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89

F10.14

F10.24

F10.94

펜시클리딘

292.84

F16.14

F16.24

F16.94

기타 환각제

292.84

F16.14

F16.24

F16.94

흡입제

292.84

F18.14

F18.24

F18.94

아편계

292.84

F11.14

F11.24

F11.94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84

F13.14

F13.24

F13.94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84

F15.14

F15.24

F15.94

코카인

292.84

F14.14

F14.24

F14.94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

292.84

F19.14

F19.24

F19.94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흥미나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다.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임을 지지하는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이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스트레스원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인 우울 기분 동반 적응장애)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의 ICD-9-CM 부호는 293.83이며 이는 명시자에 무관하다. ICD-10-CM 부호는 명시자에 의한다(다음을 참조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F06.31) 우울 양상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F06.32) 주요우울 유사 삽화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진단기준 C 제외)을 모두 충족한다.

 

 (F06.34) 혼재성 양상 동반: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을 보이나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진단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구체적인 진단명이 포함된다.(Ex) 293.9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에 관한 진단명은 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바로 앞에 따로 진단 부호와 함께 열거되어야 한다(Ex) 244.9[E03.9] 갑상선기능저하증: 293.8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311)(F32.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단기 우울 삽화’)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반복성 단기 우울증: 2~3일간 지속되는 우울 기분 양상이 다른, 적어도 4개 이상의 우울 증상과 함께,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월경 주기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연속된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2.    단기 우울 삽화(4~13):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4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4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지속되며,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반복성 단기우울증의 진단기준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3.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1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최소 2주 동안 지속되어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불안우울혼합장애 증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우울장애의 명시자

 

(Specifiers for Depressive Disorders)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 주요우울 삽화 또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1.    신경이 날카롭거나 긴장되는 느낌

 

2.    매우 안절부절못함

 

3.    염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움

 

4.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5.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2가지 증상

 

중등도: 3가지 증상

 

중등도-고도: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고도: 불안을 동반한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주의점: 일차 진료와 특수 정신건강 분야에서 불안증은 양극성장애 및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한 양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자살 위험도 상승, 긴 이환 기간과 치료에 대한 무반응의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의 추적 관찰을 위해 불안증의 유무와 심각도를 정확하게 세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혼재성 양상 동반

 

A.   다음 조증/경조증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남:

 

1.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2.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주관적인 경험

 

5.    활력 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6.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의 지나친 몰두(Ex) 과도한 쇼핑 등의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7.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Ex) 평소보다 적게 수면을 취하고도 피로를 회복했다고 느낌, 불면과 구별이 필요)

 

B.    혼합 증상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평소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C.    조증 또는 경조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게는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라고 진단해야 한다.

 

D.   혼합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또는 기타치료)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와 연관된 혼재성 양상은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에 대한 추적 관찰을 위해 혼재성 양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A.   다음 중 한 가지가 최근 삽화의 가장 심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

 

1.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의 상실

 

2.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여(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함)

 

B.    다음 중 3가지 (또는 그 이상)

 

1.    현저한 낙담, 절망 그리고/또는 시무룩함 또는 소위 말하는 공허감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적으로 뚜렷한 우울 기분

 

2.    보통 아침에 더 심해지는 양상의 우울증

 

3.    아침에 일찍 깸(,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름)

 

4.    현저한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5.    뚜렷한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6.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주의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명시자는 이러한 양상이 삽화의 가장 심한 단계에서 나타날 때 적용된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상실된다. 기분의 반응성 결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매우 열망했던 일이 일어나도 기분이 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좋아진다.(Ex) 평소의 20~40%까지, 1회에 수분 동안만 지속됨).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명시자의 특징이 되는 기분의 뚜렷한 질은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 삽화 동안 경험되는 기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우울 기분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나타난다고 해서 멜랑콜리아 양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정신운동의 변화가 거의 항상 있으며,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멜랑콜리아 양상은 기분 삽화 때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들은 외래 환자에 비하여 입원 환자들에서 더 빈번하고, 경도의 주요우울 삽화보다 고도의 삽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정신병적 양상을 수반한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비전형적 양상 동반

 

이 명시자는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 시간 동안 다음의 양상이 두드러질 때 적용할 수 있다.

 

A.   기분의 반응성(실제 또는 잠재적인 긍정적 사건에 반응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B.    다음 양상 중 2가지(또는 그 이상):

 

1.    뚜렷한 체중 증가 또는 식욕의 증가

 

2.    과다수면

 

3.    연마비(, 팔 또는 다리가 납같이 무거운 느낌)

 

4.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절민감성(기분 장애의 삽화에만 국환되지 않은)이 심각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손상을 초래함

 

C.    동일한 삽화 동안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또는 긴장증 동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주의점: ‘비전형적 우울증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우울증이 외래 환자에서 드물고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에서 진단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전형적인 초조함을 보이는 내인성우울증에 대비하여 비전형적이라고 명명함)오늘날에는 용어의 의미처럼 드물거나 특이한 임상 양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분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사건들(Ex. 자녀들의 방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상태가 양호할 때 기분은 보다 긴 시간 동안 보통 상태(슬프지 않은)가 되기도 한다. 식욕 증가가 음식 섭취의 현저한 증가나 체중 증가로 드러나기도 한다. 과다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또는 우울하지 않을 때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많다)이나 되는 긴 밤잠이나 낮잠의 시간을 포함한다. 연마비는 흔히 팔이나 다리가 무겁고 둔하며 밑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존재하지만 가끔은 1회에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다른 비전형적인 양상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병적 수준으로 느끼는 거절민감성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성인기 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은 우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발생하지만 우울 기간 동안 악화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 또는 환각이 존재한다.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모든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죄책감,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와 일치한다.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 죄책감, 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내용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와 기분과 일치하는 주제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긴장증 동반: 이 명시자는 삽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긴장성 양상이 존재한다면 조증 또는 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장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 이 명시자는 기분 증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의 현재 기분 삽화에 적용하거나, 만약 현재 상태가 기분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의 조증, 경조증 또는 주요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주의점: 기분 삽화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발병할 수 있다. 출산 후 추적 관찰의 기간에 따라 추산의 차이가 있지만 3~6%의 여성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주요 우울 장애가 발병한다. ‘산후주요우울 삽화의 50%는 실제로는 분만 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삽화들을 총괄하여 주산기 발병 삽화로 일컫는다. 주산기 주요우울 삽화가 있는 여성들은 종종 심한 불안과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전향적 연구들에서 임신 중 기분 및 불안 증상과 출산 후 우울이 출산 후 주요우울 삽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산기 발병 기분 삽화는 정신병적 양상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아 살해는 종종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환청이나 영아에게 악마가 씌웠다는 망상과 관련된 산후 정신병적 삽화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망상이나 환청이 없는 고도의 산후 기분 삽화에서도 영아 살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주요우울 삽화 또는 조증 삽화) 500~1000건의 분만 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나고, 초산부들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산후 삽화를 경험할 위험성은 이전에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던 여성들에서 특히 높지만, 산후 기분 삽화(특히 제 I형 양극성 장애)의 과거력이 있거나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높아진다.

 

어떤 여성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다면, 그 후 각 분만 시마다 재발할 위험도는 30~50%. 산후 삽화는 산욕기에 발생하는 섬망과 반드시 감별되어야 하며, 이는 자각이나 집중력이 감소된 정도에 의해 구별된다. 산후기는 신경내분비계 변화와 정신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치료 계획이 모유 수유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및 가족 계획에 있어 산후 기분장애 병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절성 동반: 이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 적용된다.

 

A.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 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Ex) 가을 또는 겨울에)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적 관계가 있다.

 

주의점: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Ex) 매해 겨울 반복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B.    완전 관해(또는 우울증에서 조증이나 경조증으로의 변화)가 그 해의 특징적인 기간에 일어난다.(Ex) 우울증이 봄에 사라진다)

 

C.    지난 2년 동안 진단기준 A B에 정의된, 계절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우울 삽화가 발생하였고, 동일한 삽화가 비계절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D.   계절성 주요우울 삽화가(앞에서 기술했듯이) 일생 동안 비계절성 주요우울 삽화보다 훨씬 더 많다.

 

주의점: ‘계절성 동반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의 주요우울 삽화 양상에 적용될 수 있다. 필수 증상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요우울 삽화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삽화는 가을 또는 겨울에 시작되고 봄에 회복된다. 드물게는 여름에 재발하는 주요우울 삽화가 있다. 이러한 삽화의 시작과 회복 양상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어야 하며, 중간에 어떤 비계절성 삽화도 없어야 한다. 또한 계절성으로 발생한 삽화가 일생 동안 경험한 비계절성 우울증 삽화보다 많아야 한다.

 

이 명시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Ex)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실업 또는 학교 일정)으로 더 잘 설명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절성으로 발생하는 주요우울 삽화는 현저한 무력감, 과다수면, 과식, 체중증가, 탄수화물 갈구가 특징이다. 계절성 양상이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서 더 흔한지, 양극성장애에서 더 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양극성장애군 내에서는 제 II 형 양극성장애에서 제 I형 양극성장애보다 계절성 양상이 더 흔한 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의 발병이 특정 계절과 관련되기도 한다.

 

겨울형 계절성 양상의 유병률은 위도 및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하다. 고위도 지방에 거주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역시 계절성의 강한 예측 인자로서, 연령이 어릴수록 겨울형 우울삽화의 위험도가 높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 직전 주요우울 삽화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거나, 주요우울 삽화가 회복된 후 해당 삽화의 주요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다.

 

완전 관해 상태: 과거 2개월 동안 장애의 중요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기준 증상의 개수 및 해당 증상의 심각도, 또한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근거한다.

 

  경도: 진단기준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증상의 강도가 고통스러우나 환자 스스로 다룰 수 있고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서 적은 손상을 야기한다.

 

중등도: 증상의 개수 및 강도 또는 기능적 손상이 경도고도사이다.

 

고도: 증상의 개수가 진단기준 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증상의 강도가 매우 고통스럽고 스스로 다룰 수 없으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뚜렷이 방해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를 통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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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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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술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술은 문화의 일부요, 예절의 일부요, 삶의 활력소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은 엄연히 중독을 유발하며 뇌에 기질적, 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를 일반 음료처럼 안일하게 대했을 때 '알콜 중독' 이라는 위험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병원도 '중독' 의 문제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콜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 보고,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개는 자신은 '술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마시는 양과 상관 없이 이 기준을 만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콜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관련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콜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s)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알코올 금단의 진단기준 A, B를 참조하시오. 547)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혹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비슷한 관련 물질)을 사용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지속적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ICD-10-CM 부호 주의점 만약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특정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알코올 중독 부호만 쓰고,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경도 알코올사용장애에는 F10.129를 사용하고,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F10.22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305.00 (F10.10) 경도: 2~3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중등도: 4~5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고도: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알코올 중독(Alcohol intoxication)

 

진단기준

 

A.   최근의 알코올 섭취가 있다.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Ex)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 기분 가변성, 판단력 손상)

 

C.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불분명한 언어 

 

2.    운동 실조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6.    혼미 또는 혼수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303.00이다. ICD-10-CM 부호는 동반된 알코올사용장애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경도 알코올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129이며,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229. 만약 동반이환된 알코올사용장애가 없으면 ICD-10-CM 부호는 F10.929.

 

 

 

 

  

 

 

 

알코올 금단(Alcohol Withdrawal)

 

진단기준

 

A.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다.

 

B.    진단기준 A에서 기술된 것처럼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중 2가지(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항진(Ex) 발한 또는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2.    손 떨림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 초조

 

7.    불안

 

8.    대발작

 

 

 

C.    진단기준 B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 및 금단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각 장애 동반- 이 명시자는 드물게 환각(주로 환시 혹은 환촉)이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거나, 청각적, 시각적 혹은 촉각적 착각이 섬망 없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291.81이다. 지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 금단에 대한 ICD-10-CM 부호는 F10.239. 지각 장애를 동반한 알코올 금단의 ICD-10-CM 부호는 F10.232 . ICD-10-CM 부호는 알코올 금단이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동반이환된 알코올 사용장애가 중등도 또는 고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주의한다. 알코올 금단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되는 것은 부호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 관련장애(Unspecified Alcohol-Related Disorder)  - 291.9 (F10.9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알코올관련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어떤 특정 알코올관련장애 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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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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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치매(Dementia)라고 불리던 관련 질환들이 '신경 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 NCD)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주요', '경도' 로 severity 가 세분화되었으며 NCD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 혈관성, 전두측두엽 변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섬망(Delirium)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섬망(Delirium)

 

진단기준

 

A.   주의의 장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및 전환하는 능력 감소)와 의식의 장애(환경에 대한 지남력 감소)

 

B.    장애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대개 몇 시간이나 며칠), 기저 상태의 주의와 의식으로부터 변화를 보이며, 하루 경과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C.    부가적 인지장애(Ex) 기억 결손, 지남력장애, 언어, 시공간 능력 또는 지각)

 

D.   진단기준 A C의 장애는 이미 존재하거나, 확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혼수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남용약물 또는 치료약물로 인한), 독소 노출로 인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이거나, 또는 다중 병인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물질 중독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중독 섬망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 중독 섬망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 생략] [한글판 650page]

 

 

 

물질 금단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금단 섬망 291.0(F10.231), 알코올 292.0(F11.23), 아편계 292.0(F13.23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0(F19.231),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칠 약물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때에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에 대한 ICD-9-CM 부호는 292.81이다. ICD-10-CM 부호는 치료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아편계라면, 부호는 F11.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라면 부호는 F13.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암페타민류 또는 기타 자극제라면 부호는 F15.921이다. 어떠한 종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약물(Ex) 덱사메타손)이거나, 병인적 인자로 판단되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호는 F19.921이다.

 

 

 

293.0(F05)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결과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다.

 

부호화 시 주의점: 섬망의 진단명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명칭을 포함시킨다.(Ex) 293.0[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기타 의학적 상태도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바로 앞에 별개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 [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293.0(F05) 다중 병인으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소견에서 섬망이 한 가지 이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한 가지 이상, 다른 의학적 상태에 더해지는 물질 중독이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한 섬망의 병인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개별 부호를 사용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F05]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섬망, 291.0 [F10.231] 알코올 금단 섬망).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는 섬망의 부호 앞에 별개의 부호로서 표기하고, 또한 규정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으로 대치하여 표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급성: 몇 시간이나 며칠 지속하는 경우

 

지속성: 몇 주나 몇 개월 지속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되어 기분 가변성, 초조 그리고/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협조 거부를 동반할 수 있다.

 

 저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저조하여 혼미에 가깝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할 수 있다.

 

 혼합성 활동 수준: 비록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다. 또한 활동 수준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섬망 (Other 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섬망 범주는 발현 징후가 섬망 또는 어떤 특정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섬망을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약화된 섬망 증후군’)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약화된 섬망 증후군: 이 증후군은 인지 손상의 심각도가 진단에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섬망 진단기준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Un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Major and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1]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현저하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현저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방해한다.(, 최소한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함)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      알츠하이머병(665~669)

 

-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      루이소체병(674~677)

 

-      혈관질환(677~680)

 

-      외상성 뇌손상(681~684)

 

-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      HIV 감염(689~692)

 

-      프라이온병(692~694)

 

-      파킨슨병(694~697)

 

-      헌팅턴병(697~699)

 

-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      다중 변인(701)

 

-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나 물질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경우에 따라서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주요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호 바로 앞에 기록한다.

 

 

 

[한글판 657~658page에 나오는 표는 생략]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장애를 명시한다):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의 어려움(ex. 집안일, 돈 관리)이 있다.

 

중등도: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의 어려움(ex. 음식 섭취, 옷 입기)이 있다.

 

고도: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다.

 

 

 

  

 

 

 

경도신경인지장애(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경미하게 있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경도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경미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Ex)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은 보존되지만 더 많은 노력, 보상 전략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알츠하이머병(665~669)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루이소체병(674~677)

 

혈관 질환(677~680)

 

외상성 뇌손상(681~684)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HIV 감염 (689~692)

 

프라이온병(692~694)

 

헌팅턴병(697~699)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다중 병인(701)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앞에 열거된 모든 의학적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 한다. 추정되는 병인적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물질의 유형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를 참조한다. 명시되지 않는 경도신경인지장애는 799.59 (R41.9)로 부호화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장애를 명시한다) :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lzheimer’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한 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적어도 2개 영역에서 손상이 있어야 한다.)

 

C.    진단기준이 다음과 같이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 둘 중 하나를 충족한다.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한다.

 

1.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다음 3개가 모두 존재함

 

a.    기억과 학습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다른 인지 영역에서 저하의 명백한 증거(자세한 과거력이나 연속적 신경심리 검사에 근거하여)

 

b.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c.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경도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나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있다면 진단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 또는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다음의 3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진단한다.

 

1.    기억 및 학습 저하의 명백한 증거

 

2.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3.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뇌 영상 사진-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frontotemporal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1) 또는 (2) 를 충족한다.

 

1.    행동 변형:

 

a.    다음 행동 증상들 중 3개 이상:

 

i.              행동 탈억제

 

ii.            무감동 또는 무기력

 

iii.           동정 또는 공감의 상실

 

iv.           반복적, 상동적 또는 강박적/의례적 행동

 

v.            과탐식과 식이 변화

 

b.    사회 인지 그리고/ 또는 집행 능력의 뚜렷한 저하

 

2.    언어 변형

 

a.    언어 생산, 단어 찾기, 물건 이름대기, 문법 또는 단어 이해에서 언어 능력의 뚜렷한 저하

 

D.   학습, 기억 그리고 지각- 운동 기능의 상대적 보존

 

E.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뇌영상에서 전두엽 그리고/또는 측두엽에 치우쳐 침범된 병변의 증거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뇌영상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전두측두엽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with Lewy Bod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장애는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신경인지장애의 핵심적 진단 특징과 시사적 진단 특징의 조합을 충족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2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핵심적 특징과 한 개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단 한 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1.    핵심적 진단 특징:

 

a.    주의와 각성의 현저한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인지

 

b.    잘 형성되고 상세한 환시의 반복

 

c.    인지 저하가 발생한 이후에 발병하는 자발성 파킨슨증

 

2.    시사적 진단 특징

 

a.    REM 수면 행동장애의 기준 충족

 

b.    심각한 신경이완제 민감도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루이소체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 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루이소체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 소체 -

 

 

 

 

 

 

 

혈관성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임상적 특징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혈관성 병인과 일치한다.

 

1.    인지 결손의 시작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됨

 

2.    복합적 주의(처리 속도 포함)와 전두엽 집행 기능에서 저하의 증거가 뚜렷함

 

C.    병력, 신체 검진 그리고/또는 뇌영상에서 신경인지 결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뇌혈관 질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D.   증상들은 다른 뇌 질환이나 전신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1.    (뇌영상으로 지지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현저한 뇌 실질 손상이 있다는 뇌영상 증거가 임상적 기준을 지지함

 

2.    신경인지 증후군은 하나 이상의 분명한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관련됨

 

3.    뇌혈관 질환의 임상적 및 유전적(Ex) 피질하경색과 백질뇌증이 있는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병증) 증거가 2가지 모두 존재함.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뇌영상을 이용할 수 없고, 신경인지 증후군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F01.51)로 부호화한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 (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 (F01.51)로 부호화한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혈관성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ue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다. , 두부에 대한 충격 또는 두개골 내에서 뇌를 급격히 움직이거나 전위시키는 다른 기전의 증거가 있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이 있다.

 

1.    의식 상실

 

2.    외상 후 기억상실

 

3.    지남력장애와 혼돈

 

4.    신경학적 징후(Ex) 손상을 입증하는 뇌영상, 새로 발생한 발작, 이미 존재하는 발작장애의 현저한 악화, 시야 결손, 후각상실증, 반신불완전마비)

 

C.    신경인지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발생 직후 또는 의식 회복 직후 나타나며, 손상 후 급성기가 지나서도 지속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신경인지 손상은 단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중독과 급성 금단의 통상적 기간 이후에도 지속한다.

 

C.    관련 물질이나 치료약물 그리고 사용기간과 정도가 신경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D.   신경인지 결손의 시간적 경과는 물질이나 치료약물의 사용 및 중단의 시점과 일치한다. (Ex) 결손은 일정 기간의 금단 이후에 안정적 상태로 유지되거나 개선을 보인다.)

 

E.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흡입제사용장애, 흡입제로 유발된 주요신경인지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된 물질사용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서 몇 종류의 물질(,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는 동반이환된 경도 물질사용장애의 부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와 동반이환되었거나, 물질사용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685page 참고)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속성: 장기간의 금단 이후에도 신경인지 손상은 지속적으로 현저하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IV infec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이 입증되어야 한다.

 

C.    신경인지장애는 진행다초점백질뇌병증이나 크립토코쿠스수막염과 같은 이차적 뇌 질환을 포함한 HIV와 관련 없는 상태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HIV 감염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rion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손상의 급속한 진행이 흔하다.

 

C.    간대성 근경련이나 실조 같은 프라이온병의 운동 특징 또는 생체 표지자의 증거가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6.79(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6.79 (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프라이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arkins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확증된 파킨슨병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C.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거의 확실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다음의 1 2를 둘 다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1 또는 2를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1.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2.    파킨슨병이 신경인지장애의 발병보다 분명히 선행함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 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파킨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untingt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임상적으로 확증된 헌팅턴병이 있거나,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 근거하여 헌팅턴병의 위험이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3.4 (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3.4(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헌팅턴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 또는 다른 특정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 알츠하이머병, HIV 감염)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1 [F02.81]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0[F02.80]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 로 부호화한다.(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Multiple Etiolog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물질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병인적 과정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Ex)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뒤이어 발생하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

 

주의점: 특정 병인의 확증에 관한 지침을 위해서는 특정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양한 신경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4.11(F02.81)로 부호화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4.10 (F02.80)으로 부호화한다. 병인이 되는 모든 의학적 상태(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바로 앞에 개별적으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331.0[G30.9] 알츠하이머병, 331.82[G31.83] 루이소체병, 294.1 [F02.81]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뇌혈관성 병인이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 혈관성 신경인지장애의 진단은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 덧붙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 질환 모두가 병인이 되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한다. 331.0[G30.9] 알츠하이머병, 294.11 (F02.81)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290.40(F01.51)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중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원인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Unspecified Neurocognitive Disorder)
799.59 (R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인지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범주는 병인적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명시되지 않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는 799.59(R41.9)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병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구글 이미지에서 모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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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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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쩍 조현병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부르던 질환입니다.

망상, 환청 등의 양성 증상과 사회적 위축, 제한된 정동 등으로 특징되는 음성 증상이 잘 동반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는 공격적이거나 자/타해의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조현병 환우에 대한 막연한 경계보다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콜 중독 환자보다 위험성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을 정도로 질환 그 자체가 공격성을 내포하진 않으나, 망상의 내용이나 환청의 종류가 환자로 하여금 기이한 행동을 하게 이끄는 경우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DSM-5 의 정의는 개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만큼, 사람의 정신 건강, 정상/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분명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류 체계가 지닌 유용성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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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진단기준(297.1)(F22)

 

A.   1개월 이상의 지속 기간을 가진 한 가지(혹은 그 이상) 망상이 존재한다.

 

B.    조현병의 진단기준 A에 맞지 않는다.

 

(주의점: 환각이 있다면 뚜렷하지 않고, 망상 주제와 연관된다. (EX)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망상과 연관된 벌레가 꼬이는 감각)

 

C.    망상의 영향이나 파생 결과를 제외하면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고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거나 이상하지 않다.

 

D.   조증이나 주요우울 삽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들은 망상기의 지속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E.    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체이형장애나 강박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1.    색정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일 경우 적용된다.

 

2.    과대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어떤 굉장한(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재능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는 확신일 경우 적용된다.

 

3.    질투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일 경우 적용된다.

 

 

 

4.    피해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자신이 음모, 속임수, 염탐, 추적, 독극물이나 약물 주입, 악의적 비방, 희롱, 장기 목표 주구에 대한 방해 등을 당하고 있다는 믿음을 수반한 경우 적용된다.

 

5.    신체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신체적 기능이나 감각을 수반한 경우 적용된다.

 

6.    혼합형: 이 아형은 어느 한 가지 망상적 주제도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7.    명시되지 않는 유형: 이 아형은 지배적 망상적 믿음이 분명히 결정될 수 없는 경우, 혹은 특정 유형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 (Ex) 뚜렷한 피해 혹은 과대 요소가 없는 관계망상)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괴이한 내용 동반: 망상이 분명히 타당해 보이지 않고, 이해 불가하며, 보통의 일상 경험에서 유래되지 않으면 기이한 것으로 간주된다. (Ex) 낯선 이가 자신의 장기는 꺼내가고, 대신 누군가의 장기를 상처나 흉터를 남기지 않은 채 집어넣었다는 믿음)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 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만 사용한다.

 

1.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2.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3.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4.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5.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6.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7.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8.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망상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단기 정신병적 장애(Breif Psychotic Disorder)

 

진단 기준 (298.8)(F23)

 

A.   다음 증상 중 하나(혹은 그 이상)가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주의점: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반응이면 증상에 포함하지 마시오.

 

B.    장애 삽화의 지속 기간이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이며, 결국 병전 수준의 기능으로 완전히 복귀한다.

 

C.    장애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나 양극성장애, 혹은 조현병이나 긴장증 같은 다른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1.    현저한 스트레스 요인을 동반한 경우(단기 반응성 정신병): 개인의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사람에게든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단일 사건 혹은 중복 사건에 반응하여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    현저한 스트레스 요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사람에게든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단일 사건 혹은 중복 사건에 반응하여 증상이 일어난 경우가 아닐 때

 

3.    산후 발병: 임신 기간 혹은 산후 4주 내에 발병한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1.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2.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양상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진단기준 (295.40)(F20.81)

 

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의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Ex)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삽화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된다. 진단이 회복까지 기다릴 수 없이 내려져야 할 경우에는 잠정적을 붙여 조건부 진단이 되어야 한다.

 

C.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1] 주요우울 또는 조증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2]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D.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양호한 예후 특징을 동반하는 경우: 이 명시자는 다음의 4가지 특징 중 최소 둘이 있어야 한다. 그 특징은 통상적 행동이나 기능에서 처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지 4주 이내에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의 발병, 혼돈 혹은 당혹감, 양호한 병전 사회 및 직업 기능, 둔마 혹은 평탄 정동의 부재 등이다.

 

양호한 예후 특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이 명시자는 위 특징 중 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양상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 (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양상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병(Schizophrenia)

 

진단기준(295.90)(F20.9)

 

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Ex)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발병 이래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성취된 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된다. (혹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 기대 수준의 대인관계적, 학문적, 직업적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

 

C.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 (Ex) 활성기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을 포함해야 하고, 전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구기나 잔류기 동안 장애의 징후는 단지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 A에 열거된 증상의 2가지 이상이 약화된 형태 (Ex) 이상한 믿음, 흔치 않은 지각 경험)로 나타날 수 있다.

 

D.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1] 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2]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E.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의 추가 진단은 조현병의 다른 필요 증상에 더하여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 1개월(성공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 동안 있을 때에만 내려진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진단적 경과 기준에 반대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1.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2.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3.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4.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다중 삽화는 최소 2회의 삽화(Ex) 첫 삽화 이후 관해와 최소 1회의 재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5.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6.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7.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8.    명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 (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병과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병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조현병의 연속 기간 동안 조현병의 진단 기준 A와 동시에 주요 기분(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있음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는 진단 기준 A1: 우울 기분을 포함해야 한다.

 

B.    평생의 유병기간 동안 주요 기분(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C.    주요 기분 삽화의 기준에 맞는 증상이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부분의 전체 지속 기간의 대부분 동안 존재한다.

 

D.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295.70 (F25.0) 양극형: 이 아형은 조증 삽화가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됨. 주요우울 삽화도 일어날 수 있다.

 

295.70(F25.1) 우울형: 이 아형은 단지 주요우울 삽화만이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 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정동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F06.1)을 사용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 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진단적 경과 기준에 반대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다중 삽화는 최소 2회의 삽화(Ex) 첫 삽화 이후 관해와 최소 1회의 재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psychotic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 증상 중 하나 혹은 둘 다 존재한다.

 

1.    망상

 

2.    환각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함.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정신병적 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정신병적 장애의 다 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 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9

F10.159

F10.259

F10.959

대마

292.9

F12.159

F12.259

F12.959

펜시클리딘

292.9

F16.159

F16.259

F16.959

기타 환각제

292.9

F16.159

F16.259

F16.959

흡입제

292.9

F18.159

F18.259

F18.959

진정제,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9

F13.159

F13.259

F13.959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9

F15.159

F15.259

F15.959

코카인

292.9

F14.159

F14.259

F14.959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

292.9

F19.159

F19.259

F19.959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Psychotic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뚜렷한 환각 혹은 망상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두드러진 증상에 기초한 부호

 

-293.81( F06.2) 망상 동반: 망상이 두드러진 증상인 경우

 

-293.82( F06.0) 환각 동반: 환각이 두드러진 증상인 경우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시킨다(Ex) 293.81 [F06.2] 악성 폐암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바로 앞에 부호와 이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Ex) 162.9 [C34.90] 악성 폐암 ; 293.81 [F06.2] 악성 폐암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 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긴장증(Catatonia)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긴장증 명시자)

 

(Catatonia associated with another mental disorder)(catatonia specifier)

 

(293.89) (F06.1)

 

A. 다음 증상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이 임상 양상에서 뚜렷하다

 

1. 혼미(, 정신운동 활동이 없음, 주변에 대한 능동적 관여가 없음)

 

2. 강경증(, 중력에 반해 유지되는 자세의 수동적 유도)

 

3. 납굴증(, 검사자가 취하게 하려는 자세에 대한 약한 저항)

 

4. 함구증(, 언어 반응이 없거나 아주 적음[실어증을 배제해야 함])

 

5. 거부증(, 지시나 외부 자극에 반대 혹은 무반응)

 

6. 자세유지증(, 중력에 반한 자세의 자발적, 능동적 유지)

 

7. 매너리즘(, 정상 행위의 이상하고 상세한 희화화)

 

8. 상동증(, 반복적,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비목표지향적 운동)

 

9. 초조,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10. 찡그림

 

11. 반향언어증(Ex)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함)
12.
반향동작증(Ex)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함)

 

 

 

 

 

 

 

부호화 시 주의점: 이 상태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연관된 정신질환의 이름을 명시하시오(Ex) 293.89[F06.1] 주요 우울장애와 연관된 긴장증). 연관된 정신질환(Ex) 신경발달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다른 정신질환)의 부호를 먼저 적으시오.(Ex) 295.70 [F25.1] 조현정동장애, 우울형, 293.89[F06.] 조현정동장애와 연관된 긴장증)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장애

 

(Catatonic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293.89)(F06.1)

 

A.   임상 양상은 다음 증상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에 의해 장악된다.

 

1.    혼미(Ex) 정신운동 활동이 없음, 주변에 대한 능동적 관여가 없음)

 

2.    강경증 (Ex) 중력에 반해 유지되는 자세의 수동적 유도)

 

3.    납굴증(, 검사자가 취하게 하려는 자세에 대한 약한 저항)

 

4.    함구증(, 언어 반응이 없거나 아주 적음[실어증을 배제해야 함])

 

5.    거부증(, 지시나 외부 자극에 반대 혹은 무반응)

 

6.    자세유지증(, 중력에 반한 자세의 자발적, 능동적 유지)

 

7.    매너리즘(, 정상 행위의 이상하고 상세한 희화화)

 

8.    상동증(, 반복적,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비목표지향적 운동)

 

9.    초조,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10. 찡그림

 

11. 반향언어증(Ex)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함)

 

12. 반향동작증(Ex)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함)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Ex) 조증 삽화)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시킨다.(Ex) 293.89[F06.1] 간성뇌증으로 인한 긴장성 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장애 바로 앞에 부호와 함께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Ex) 572.2 [K71.90] 간성뇌증; 293.89 [F06.1] 간성뇌증으로 인한 긴장성장애)

 

 

 

 명시되지 않는 긴장증(Unspecified Catatonia)

 

이 범주는 긴장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지만, 기저 정신질환이나 기타 의학적 상태의 본성이 불확실하거나, 긴장증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먼저 781.99 (R29.818) 신경계와 근골격계를 침범하는 기타 증상의 부호를 붙이고, 뒤이어 293.89 [F06.1] 명시되지 않는 긴장증의 부호를 이어서 붙이시오.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Other specified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 (298.8)(F2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지속적 환청’)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환청: 어떤 다른 특징들 없이 나타남

 

2.    상당한 중복 기분 삽화를 동반한 망상: 이는 망상적 장애의 실질적 부분에 있는 중복 기분 삽화의 기간이 동반된(그래서 망상장애에서 단기성 기분장애만을 규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지속적 망상을 포함함

 

3.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 이 증후군은 완전한 정신병의 역치 아래에 있는 정신병 같은 증상들이 특징임(Ex) 증상들이 덜 심하고 더 일시적이며, 상대적으로 병식이 유지됨)

 

4.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의 동반자의 망상 증상: 관계라는 맥락에서 지배적 동반자로부터의 망상 재료가 그것만 아니면 망상장애의 기준에 전적으로 맞지 않을 사람의 망상적 믿음에 내용물을 제공함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Unspecified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
(298.9) (F2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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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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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유명인사들도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일상 생활에 가장 깊게 침투해 있는 '불안' 과 관련된 DSM-5의 공식 진단들을 살펴 봅시다. 작게는 특정 동물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부터, 넓게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한 범불안장애 까지 그 종류와 양상이 다양합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 하는 등 사회 공포증도 주변에서 흔히 확인 가능한 질환이니 상식 선에서도 진단기준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309.21)(F93.0)

 

A.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고 지나친 정도로 발생한다. 다음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한다.

 

1.    집 또는 주 애착 대상과 떨어져야 할 때 과도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음

 

2.    주 애착 대상을 잃거나 질병이나 부상, 재앙 혹은 죽음 같은 해로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함.

 

3.    곤란한 일(Ex) 길을 잃거나, 납치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이 발생하여 주 애착 대상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함.

 

4.    분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집을 떠나 학교, 직장 혹은 다른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함.

 

5.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주 애착 대상 없이 있거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함

 

6.    집에서 떠나 잠을 자는 것이나 주 애착 대상 곁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함.

 

7.    분리 주제와 연관된 반복적인 악몽을 꿈

 

8.    주 애착 대상과 떨어져야 할 때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함(Ex) 두통, 복통, 오심, 구토)

 

B.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에서는 최소한 4주 이상, 성인에서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C.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폐증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회피하는 것, 정신병적 장애에서 분리에 대한 망상이나 환각이 있는 경우, 광장공포증으로 인해 믿을 만한 동반자 없이는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범불안장애에서 건강 문제나 다른 해로운 일이 중요한 대상에게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 질병불안장애에서 질병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것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진단기준 (313.23)(F94.0)

 

A.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하는 특정 사회적 상황(Ex) 학교)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지 않는다.

 

B.    장애가 학습이나 직업상의 성취 혹은 사회적 소통을 방해한다.

 

C.    이러한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된다(학교생활의 첫 1개월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

 

D.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E.    장애가 의사소통장애(Ex) 아동기 발병 유창성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조현병 또는 다른 정신병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

 

진단기준

 

A.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Ex) 비행기 타기, 고공, 동물, 주사 맞기, 피를 봄)

 

주의점: 아이들의 경우 공포나 불안은 울기, 발작, 얼어붙거나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B.    공포 대상이나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

 

C.    공포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주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지닌 채 참아낸다.

 

D.   공포나 불안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줄 수 있는 실제 위험에 대한 것보다 극심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심하다.

 

E.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F.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G.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포, 불안, 회피가 광장공포증에서 공황 유사 증상이나 다른 당황스러운 증상들과 관련된 상황, 강박장애에서 강박 사고와 연관된 대상이나 상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 분리불안장애에서 집이나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사회불안 장애에서의 사회 상황과 연관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공포 자극을 기준으로 한 부호화

 

  300.29 (F40.218) 동물형 (ex) 거미, 곤충, )

 

  300.29 (F40.228) 자연환경형 (ex) 고공, 폭풍, )

 

  300.29 (F40.23x) 혈액-주사-손상형 (ex) 바늘, 침투적인 의학적 시술)

 

    부호화 시 주의점: ICD-10-CM 부호에서는 다음과 같다. F40.230: 혈액에 대한 공포, F40.231: 주사, 수혈에 대한 공포, F40.232: 기타 의학적 도움에 대한 공포, F40:233: 부상에 대한 공포

 

  300.29 (F40.248) 상황형 (ex)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300.29 (F40.298) 기타형 (ex) 질식, 구토를 유발하는 상황,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면 큰 소리나 가장 인물들[가장 캐릭터])

 

부호화 시 주의점: 만약 하나 이상의 공포 자극이 있다면 모든 적용 가능한 ICD-10-CM 부호를 적어야 한다. (Ex) 뱀과 비행기를 무서워한다면 F40.218 동물형과 F40.248 상황형을 모두 적는다.)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Social Anxiety Disorder)[Social Phobia]

 

진단기준 (300.23)(F40.10)

 

A.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한다. 그러한 상황의 예로는 사회적 관계(Ex) 대화를 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관찰되는 것(Ex)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자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행을 하는 것(Ex) 연설)을 들 수 있다.

 

주의점: 아동의 경우 공포와 불안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도 발생해야 한다.

 

B.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수치스럽거나 당황한 것으로 보임,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행동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C.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공포나 불안을 일으킨다.

 

주의점: 아동의 경우 공포와 불안은 울음, 분노발작, 얼어붙음, 매달리기, 움츠러듦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D.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견딘다.

 

E.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실제 사회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실제 위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다.

 

F.    공포, 불안, 회피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G.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H.   공포, 불안, 회피는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I.      공포, 불안, 회피는 공황장애, 신체이형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J.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Ex) 파킨슨병, 비만, 화상이나 손상에 의한 신체 훼손)가 있다면, 공포, 불안, 회피는 이와 무관하거나 혹은 지나칠 정도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수행형 단독: 만약 공포가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수행하는 것에 국한될 때

 

 

 

 

 

 

 

 

 

 

공황장애(Panic Disorder)
진단기준 (300.01)(F41.0)

 

A.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발작이 있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 수의 증가

 

2.    발한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4.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 이상(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1. 비현실감(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인증(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12.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을 것 같은 공포

 

주의점: 문화 특이적 증상(Ex) 이명, 목의 따끔거림, 두통, 통제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나 울음)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위에서 진단에 필요한 4가지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추가적인 공황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Ex) 통제를 잃음, 심장발작을 일으킴, 미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2.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Ex) 공황발작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 등)

 

C.    장애는 물질(Ex) 남용약물,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 심폐질환)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사회불안장애에서처럼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만 발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정공포증에서처럼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강박장애에서처럼 강박 사고에 의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처럼 외상성 사건에 대한 기억에만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불안장애에서처럼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황발작 명시자(Panic Attack Specifier)

 

주의점: 증상은 공황발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공황발작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화될 수 없다. 공황발작은 다른 불안장애나 다른 정신질환(Ex)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물질사용장애) 그리고 몇몇 의학적 상태(Ex) 심장성, 호흡기성, 전정기관성, 소화기관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공황발작이 확인된다면 이런 경우 명시자로서 표현해야 한다. (Ex) 공황발작 동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에 있어서 공황발작은 진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양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의점: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은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2.    발한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4.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 이상(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1. 비현실감(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인증(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12.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을 것 같은 공포

 

주의점: 문화 특징적 증상(Ex) 이명, 목의 따끔거림, 두통, 통제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나 울음)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위에서 요구된 4가지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광장공포증(Agoraphobia)

 

진단기준(300.22)(F40.00)

 

A.   다음 5가지 상황 중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Ex) 자동차, 버스, 기차, , 비행기)

 

2.    열린 공간에 있는 것(Ex) 주차장, 시장, 다리)

 

3.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Ex) 상점, 공연장, 영화관)

 

4.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5.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B.    공황 유사 증상이나 무능력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다른 증상(Ex) 노인에서 낙상에 대한 공포, 실금에 대한 공포)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C.    광장공포증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D.   광장공포증 상황을 피하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견딘다.

 

E.    광장공포증 상황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하다.

 

F.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G.   공포, 불안, 회피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H.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Ex) 염증성 장 질환, 파킨슨병)가 동반된다면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명백히 과도해야만 한다.

 

I.      공포, 불안, 회피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상이 특정공포증의 상황 유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불안장애에서처럼) 사회적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강박장애에서처럼) 강박 사고에만 연관되거나 (신체이형장애에서처럼) 신체 외형의 손상이나 훼손에만 연관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처럼) 외상 사건을 기억하게 할 만한 사건에만 국한되거나, (분리불안장애에서처럼) 분리에 대한 공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점: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된다. 만약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2가지 진단이 모두 내려져야 한다.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300.02)(F41.1)

 

A.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우려하는 예측)을 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아야 한다.

 

B.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C.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몇 가지 증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더 많다.)

 

주의점: 아동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만족해도 된다.

 

1.    안절부절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2.    쉽게 피곤해짐

 

3.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4.    과민성

 

5.    근육의 긴장

 

6.    수면 교란(잠들기 어렵거나 유지가 어렵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

 

D.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E.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공황장애에서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것,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에서 부정적 평가, 강박장애에서 오염이나 다른 강박 사고, 분리불안장애에서 애착 대상과의 분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외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체중 증가, 신체증상장애에서 신체적 불편, 신체이형장애에서 지각된 신체적 결점, 질병불안장애에서 심각한 질병,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에서 망상적 믿음의 내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Anxiety Disroder)
진단기준

 

A.   임상 장면에서 공황발작이나 불안이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함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불안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불안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불안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불안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재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241page 보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

 

 금단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

 

치료약물 사용 후 발병: 증상이 치료약물의 시작이나 복용 변경, 교체 후에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293.84)(F06.4)

 

A.   공황발작이나 불안이 임상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상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한다 (Ex) 293.84 [F06.4]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는 부호화하여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앞에 따로 명시한다(Ex) 227.0[D35.00] 갈색세포종, 293.84 [F06.4]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Other Specified Anxiety Disorder)
300.09 (F41.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안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불안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불안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범불안장애,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지는 않은”)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제한적 공황발작

 

2.    범불안장애,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지는 않은

 

3.    캘캡(Khyal cap)(바람에의 노출): 부록의 고통의 문화적 개념 용어 해설참조

 

4.    아타케 데 네르비오스(Ataque de nervios) : 부록의 고통의 문화적 개념 용어 해설참조

 

 

 

  

 

명시되지 않는 불안장애(Unspecified Anxiety Disorder)
300.00(F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안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불안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불안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불안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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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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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에 나온 PD 진단 기준입니다.

일반적 성격장애로 1차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사람의 세분화된 personality 를 추적해 보면 disorder 수준의 병리를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환원시키는 작업은 늘 위험성과 헛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론이 지닌 유용성과 치료적 중요성도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PDM 에 나온 더욱 세분화되고, 역동적으로 서술된 성격 분류 체계를 함께 참고한다면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일반적 성격장애(Gener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A.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 중 2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

2.    정동(, 감정 반응의 범위, 불안전성, 적절성)

3.    대인관계 기능

4.    충동 조절

B.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의 사회 상황의 전 범위에서 경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C.    지속적인 유형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유형은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며 최소한 청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부터 시작된다.

E.    지속적인 유형이 다른 정신질환의 현상이나 결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F.    지속적인 유형이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두부 손상)로 인한 것이 아니다.

 

 

A군 성격장애 (Cluster A personality Disroders)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0)(F60.0)

A.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이 있으며,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함.

2.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음.

3.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꺼림.

4.    보통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5.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 모욕이나 상처줌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함.

6.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해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함

7.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함.

 

 

B.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편집성 성격장애(병전)’

 

 

 

 

 

조현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301.20)(F60.1)

진단기준

A.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고 즐기지도 않음

2.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함

3.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4.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음

5.    일차 친족 이외의 친한 친구가 없음

6.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함

7.    감정적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임

B.    ,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하지 않으며,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조현성 성격장애(병전)’

 

 

조현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22)(F21)

A.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의 감퇴 및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의 결함의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관계사고(심한 망상적인 관계망상은 제외)

2.    행동에 영향을 주며, 소문화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Ex) 미신, 천리안, 텔레파시 또는 육감 등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내 느낌을 알 수 있다고 함,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는 기이한 공상이나 생각에 몰두하는 것)

3.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 경험

4.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함(Ex) 모호하고, 우회적, 은유적, 과장적으로 수식된, 또는 상동적인)

5.    의심하거나 편집성 사고

6.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7.    기이하거나 편향되거나 괴이한 행동이나 외모

8.    일차 친족 이외에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음

9.    친하다고 해서 불안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도 편집증적인 공포와 관계되어 있는 과도한 사회적 불안

 

B.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의점: 진단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 ‘조현형 성격장애(병전)’

 

  

 

 

B군 성격장애(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7)(F60.2)

A.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 양상이 있고 다음 중 3가지(또는 그 이상)을 충족한다.

1.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못함.

2.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함. 가짜 이름 사용.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음.

3.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함.

4.    신체적 싸움이나 폭력 등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정성 및 공격성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6.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책임감 있게 다하지 못하는 것 등의 지속적인 무책임성

7.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이 결여됨.

B.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C.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다.

D.   반사회적 행동은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3)(F60.3)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의 광범위한 형태로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를 충족한다.

1.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함(주의점: 5번 진단기준에 있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2.    과대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

3.    정체성 장애: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4.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의 충동성(Ex) 소비, 물질, 남용, 좀도둑질, 부주의한 운전, 과식 등) (주의점: 5번 진단기준에 있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5.    반복적 자살 행동, 제스처, 위협 혹은 자해 행동

6.    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인한 정동의 불안정(Ex) 강렬한 삽화적 불쾌감, 과민성 또는 불안이 보통 수시간 동안 지속되며 아주 드물게 수일간 지속됨)

7.    만성적인 공허감

8.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함(Ex) 자주 울화통을 터뜨리거나 늘 화를 내거나, 자주 신체적 싸움을 함)

9.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혹은 심한 해리 증상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50)(F60.4)

과도한 감정성과 주의를 끄는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불편해함

2.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짐.

3.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됨.

4.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함

5.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 사용

6.    자기극화,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을 보임

7.    피암시적임. ,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음

8.    실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함.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1)(F60.81)

과대성(공상 또는 행동상), 숭배에의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짐(Ex)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대우 받기를 기대한다.)

2.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함

3.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한다는 믿음

4.    과도한 숭배를 요구함

5.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짐(,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6.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7.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음.

8.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는 믿음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C군 성격장애(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s)

 

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82)(F60.6)

사회관계의 억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함.

2.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함.

3.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 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함.

4.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대해 집착함

5.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제한됨.

6.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봄

7.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 혹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못해서 함.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6)(F60.7)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하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 (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2.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함

3.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주의점: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을 하기가 힘듦 (동기나 에너지의 결핍이라기보다는 판단이나 능력에 있어 자신감의 결여 때문임)

5.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 불쾌한 일이라도 자원해서 함.

6.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망감을 느낌.

7.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 주고 지지해 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히 찾음.

8.    자신을 돌보기 위해 혼자 남는 데 대한 공포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함.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301.4)(F60.5)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돈, 완벽, 정신적 통제 및 대인관계의 통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범위한 양상으로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혹은 스켸쥴에 집착되어 있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침.

2.    완벽함을 보이나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함(Ex)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계획을 완수할 수 없다.)

3.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함(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명백히 아님)

4.    지나치게 양심적임, 소심한 그리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하여 융통성이 없음 (문화적 혹은 종교적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음)

5.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함

6.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일을 위임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으려 함

7.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 데 인색함.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함.

8.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임

 

 

 

 

 

기타 성격장애(Other Personality Disorder)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310.1)(F07.0)

A.   병전의 특징적 성격 양상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속적인 성격장애(아동에서는 장애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정상적인 발달에서 현저히 이탈되거나 개인의 통상적인 행동 양상보다 심각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른 정신질환 포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불안정형: 주요 특징이 정동 가변성인 경우

탈억제형: 주요 특징이 성적 무분별에서 드러나는 불충분한 충동 조절인 경우

공격형: 주요 특징이 공격적인 행동인 경우

무감동형: 주요 특징이 심한 무감동과 무관심인 경우

편집형: 주요 특징이 의심 또는 편집성 사고인 경우

기타형: 주요 특징이 앞의 어느 아형에도 맞지 않는 경우

혼합형: 임상 상황에서 주요 특징이 하나 이상인 경우

명시되지 않는 유형

 

부호화 시 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진단명을 기재한다(Ex) 310.1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성격 변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 앞에 기타 의학적 상태가 즉각적으로 부호화되고 분류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Ex) 345.40(G40.209) 측두엽 뇌전증, 310.1(F07.0)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성격 변화)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Other 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301.89)(F60.8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성격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한 성격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혼합성 성격 양상’)를 기록한다.

 

 

명시되지 않는 성격장애(Un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301.9)(F60.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성격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성격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성격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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