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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물질적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보편적 특성인 이성의 발현 과정을 줄기로 삼아 역사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간의 보편적 이성은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자기를 실현한다.

역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아이디어들 사이의 살아남기 경쟁이 추동하는 이성의 자기 발현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사상도 완전하지 않으며 삶의 기술적 조건과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시기에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사상은 조만간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대의 교체는 언제나 사상과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정치철학과 국가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의 정신을 전제군주제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옳았다.

 

 

<마키아벨리>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자유를 희구하는 생물학적/사회적 본능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다.

전제군주제 국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국가주의 국가론이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국가를 꿈꾼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은 자연스러운 사태였다.

이 사상적 도전을 현실의 승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철학자와 정치가는 숱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 수 있다.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다.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국가주의 법률'이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홉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

 

국가가 일종의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국가의 임무가 범죄와 무질서, 외부의 침략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계약의 세부 내용 가운데 주권자가 누구이며 국가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홉스와는 크게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국가에는 치안과 국방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권력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를 설정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거꾸로 선 국가주의 국가론이 되었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지만 전제군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권력에 복속할 수 없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데 동의할 때 뿐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소유권을 지키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 서로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홉스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공동사회, 즉 국가를 누가 어떻게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홉스와 생각이 달랐다.

로크는 사회계약을 어느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존 로크>

 

최고 권력인 국가의 입법권을 장악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한다.

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공평하고 정직한 재판관들이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나라 안에서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해야 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서 공동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그가 국가의 목표에 새롭게 추가한 '공공의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스미스가 명확하게 제시했다.

-2부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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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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