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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치매(Dementia)라고 불리던 관련 질환들이 '신경 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 NCD)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주요', '경도' 로 severity 가 세분화되었으며 NCD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 혈관성, 전두측두엽 변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섬망(Delirium)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섬망(Delirium)

 

진단기준

 

A.   주의의 장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및 전환하는 능력 감소)와 의식의 장애(환경에 대한 지남력 감소)

 

B.    장애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대개 몇 시간이나 며칠), 기저 상태의 주의와 의식으로부터 변화를 보이며, 하루 경과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C.    부가적 인지장애(Ex) 기억 결손, 지남력장애, 언어, 시공간 능력 또는 지각)

 

D.   진단기준 A C의 장애는 이미 존재하거나, 확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혼수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남용약물 또는 치료약물로 인한), 독소 노출로 인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이거나, 또는 다중 병인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물질 중독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중독 섬망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 중독 섬망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 생략] [한글판 650page]

 

 

 

물질 금단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금단 섬망 291.0(F10.231), 알코올 292.0(F11.23), 아편계 292.0(F13.23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0(F19.231),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칠 약물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 C의 증상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때에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에 대한 ICD-9-CM 부호는 292.81이다. ICD-10-CM 부호는 치료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아편계라면, 부호는 F11.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라면 부호는 F13.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암페타민류 또는 기타 자극제라면 부호는 F15.921이다. 어떠한 종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약물(Ex) 덱사메타손)이거나, 병인적 인자로 판단되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호는 F19.921이다.

 

 

 

293.0(F05)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결과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다.

 

부호화 시 주의점: 섬망의 진단명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명칭을 포함시킨다.(Ex) 293.0[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기타 의학적 상태도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바로 앞에 별개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 [F05] 간성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293.0(F05) 다중 병인으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소견에서 섬망이 한 가지 이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한 가지 이상, 다른 의학적 상태에 더해지는 물질 중독이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한 섬망의 병인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개별 부호를 사용한다(ex) 572.2[K72.90] 간성뇌병증, 293.0[F05]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섬망, 291.0 [F10.231] 알코올 금단 섬망).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는 섬망의 부호 앞에 별개의 부호로서 표기하고, 또한 규정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으로 대치하여 표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급성: 몇 시간이나 며칠 지속하는 경우

 

지속성: 몇 주나 몇 개월 지속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되어 기분 가변성, 초조 그리고/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협조 거부를 동반할 수 있다.

 

 저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저조하여 혼미에 가깝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할 수 있다.

 

 혼합성 활동 수준: 비록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다. 또한 활동 수준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섬망 (Other 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섬망 범주는 발현 징후가 섬망 또는 어떤 특정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섬망을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약화된 섬망 증후군’)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약화된 섬망 증후군: 이 증후군은 인지 손상의 심각도가 진단에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섬망 진단기준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Unspecified Delirium)

 

780.09 (R41.0)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섬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섬망 범주는 기준이 특정 섬망 또는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Major and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1]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현저하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현저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방해한다.(, 최소한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함)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      알츠하이머병(665~669)

 

-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      루이소체병(674~677)

 

-      혈관질환(677~680)

 

-      외상성 뇌손상(681~684)

 

-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      HIV 감염(689~692)

 

-      프라이온병(692~694)

 

-      파킨슨병(694~697)

 

-      헌팅턴병(697~699)

 

-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      다중 변인(701)

 

-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나 물질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경우에 따라서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주요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호 바로 앞에 기록한다.

 

 

 

[한글판 657~658page에 나오는 표는 생략]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장애를 명시한다):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의 어려움(ex. 집안일, 돈 관리)이 있다.

 

중등도: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의 어려움(ex. 음식 섭취, 옷 입기)이 있다.

 

고도: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다.

 

 

 

  

 

 

 

경도신경인지장애(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운동 또는 사회 인지)에서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경미하게 있다는 증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가 경도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 그리고

 

2.    인지 수행의 경미한 손상이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 또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정량적 임상 평가에 의해 입증

 

B.    인지 결손은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Ex) 계산서 지불이나 치료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복잡한 도구적 활동은 보존되지만 더 많은 노력, 보상 전략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C.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D.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ex)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병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알츠하이머병(665~669)
 
전두측두엽 변성(670~674)

 

루이소체병(674~677)

 

혈관 질환(677~680)

 

외상성 뇌손상(681~684)

 

물질/치료약물 사용(684~689)

 

HIV 감염 (689~692)

 

프라이온병(692~694)

 

헌팅턴병(697~699)

 

다른 의학적 상태(699~700)

 

다중 병인(701)

 

명시되지 않는 경우(701~702)

 

 

 

부호화 시 주의점: 앞에 열거된 모든 의학적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 한다. 추정되는 병인적 의학적 상태의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물질의 유형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를 참조한다. 명시되지 않는 경도신경인지장애는 799.59 (R41.9)로 부호화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인지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어떤 행동 장애도 동반하지 않는 경우

 

-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장애를 명시한다) : 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Ex) 정신병적 증상들, 기분 장애, 초조, 무감동 또는 다른 행동 증상들)를 동반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lzheimer’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한 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적어도 2개 영역에서 손상이 있어야 한다.)

 

C.    진단기준이 다음과 같이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 둘 중 하나를 충족한다.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한다.

 

1.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다음 3개가 모두 존재함

 

a.    기억과 학습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다른 인지 영역에서 저하의 명백한 증거(자세한 과거력이나 연속적 신경심리 검사에 근거하여)

 

b.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c.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경도신경인지장애에서;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나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있다면 진단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검사 또는 가족력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다음의 3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진단한다.

 

1.    기억 및 학습 저하의 명백한 증거

 

2.    인지 저하는 장기간의 안정기가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점진적임

 

3.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0(G30.9) 알츠하이머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뇌 영상 사진-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frontotemporal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1) 또는 (2) 를 충족한다.

 

1.    행동 변형:

 

a.    다음 행동 증상들 중 3개 이상:

 

i.              행동 탈억제

 

ii.            무감동 또는 무기력

 

iii.           동정 또는 공감의 상실

 

iv.           반복적, 상동적 또는 강박적/의례적 행동

 

v.            과탐식과 식이 변화

 

b.    사회 인지 그리고/ 또는 집행 능력의 뚜렷한 저하

 

2.    언어 변형

 

a.    언어 생산, 단어 찾기, 물건 이름대기, 문법 또는 단어 이해에서 언어 능력의 뚜렷한 저하

 

D.   학습, 기억 그리고 지각- 운동 기능의 상대적 보존

 

E.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진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한다.

 

1.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

 

2.    뇌영상에서 전두엽 그리고/또는 측두엽에 치우쳐 침범된 병변의 증거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증거가 없고 뇌영상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거의 확실한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19 (G31.09) 전두측두엽 질환을 부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가능성 있는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전두측두엽 변성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전두측두엽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with Lewy Bod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장애는 거의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신경인지장애의 핵심적 진단 특징과 시사적 진단 특징의 조합을 충족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2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핵심적 특징과 한 개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단 한 개의 핵심적 특징을 갖거나 한 개 이상의 시사적 특징을 갖는다.

 

1.    핵심적 진단 특징:

 

a.    주의와 각성의 현저한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인지

 

b.    잘 형성되고 상세한 환시의 반복

 

c.    인지 저하가 발생한 이후에 발병하는 자발성 파킨슨증

 

2.    시사적 진단 특징

 

a.    REM 수면 행동장애의 기준 충족

 

b.    심각한 신경이완제 민감도

 

D.   장애는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물질의 효과, 또는 다른 정신, 신경학적, 전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1.82(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1.82 (G31.83) 루이소체 질환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루이소체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루이소체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 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루이소체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루이 소체 -

 

 

 

 

 

 

 

혈관성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임상적 특징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혈관성 병인과 일치한다.

 

1.    인지 결손의 시작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됨

 

2.    복합적 주의(처리 속도 포함)와 전두엽 집행 기능에서 저하의 증거가 뚜렷함

 

C.    병력, 신체 검진 그리고/또는 뇌영상에서 신경인지 결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뇌혈관 질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D.   증상들은 다른 뇌 질환이나 전신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1.    (뇌영상으로 지지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현저한 뇌 실질 손상이 있다는 뇌영상 증거가 임상적 기준을 지지함

 

2.    신경인지 증후군은 하나 이상의 분명한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관련됨

 

3.    뇌혈관 질환의 임상적 및 유전적(Ex) 피질하경색과 백질뇌증이 있는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병증) 증거가 2가지 모두 존재함.

 

 

 

 

 

가능성 있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는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뇌영상을 이용할 수 없고, 신경인지 증후군이 하나 이상의 뇌혈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단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F01.51)로 부호화한다. 거의 확실한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 (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0.40 (F01.51)로 부호화한다. 가능성 있는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0.40(F01.50)으로 부호화한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의학적 부호는 필요하지 않다.

 

혈관성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1.83(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혈관 질환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ue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다. , 두부에 대한 충격 또는 두개골 내에서 뇌를 급격히 움직이거나 전위시키는 다른 기전의 증거가 있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이 있다.

 

1.    의식 상실

 

2.    외상 후 기억상실

 

3.    지남력장애와 혼돈

 

4.    신경학적 징후(Ex) 손상을 입증하는 뇌영상, 새로 발생한 발작, 이미 존재하는 발작장애의 현저한 악화, 시야 결손, 후각상실증, 반신불완전마비)

 

C.    신경인지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발생 직후 또는 의식 회복 직후 나타나며, 손상 후 급성기가 지나서도 지속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ICD-9-CM 에서는 먼저 907.0 두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 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 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신경인지 손상은 단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중독과 급성 금단의 통상적 기간 이후에도 지속한다.

 

C.    관련 물질이나 치료약물 그리고 사용기간과 정도가 신경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D.   신경인지 결손의 시간적 경과는 물질이나 치료약물의 사용 및 중단의 시점과 일치한다. (Ex) 결손은 일정 기간의 금단 이후에 안정적 상태로 유지되거나 개선을 보인다.)

 

E.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흡입제사용장애, 흡입제로 유발된 주요신경인지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된 물질사용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물질로 유발된 신경인지장애에서 몇 종류의 물질(,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는 동반이환된 경도 물질사용장애의 부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와 동반이환되었거나, 물질사용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685page 참고)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속성: 장기간의 금단 이후에도 신경인지 손상은 지속적으로 현저하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IV infec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이 입증되어야 한다.

 

C.    신경인지장애는 진행다초점백질뇌병증이나 크립토코쿠스수막염과 같은 이차적 뇌 질환을 포함한 HIV와 관련 없는 상태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2(B20) HIV 감염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HIV 감염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HIV 감염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rion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손상의 급속한 진행이 흔하다.

 

C.    간대성 근경련이나 실조 같은 프라이온병의 운동 특징 또는 생체 표지자의 증거가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046.79(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046.79 (A81.9) 프라이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F02.80)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프라이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프라이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Parkins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장애는 확증된 파킨슨병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C.    손상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거의 확실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다음의 1 2를 둘 다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1 또는 2를 충족할 때 진단되어야 한다.

 

1.    혼합성 병인의 증거가 없음(, 인지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정신, 전신 질환이나 상태가 없음)

 

2.    파킨슨병이 신경인지장애의 발병보다 분명히 선행함

 

부호화 시 주의점: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2.0(G20) 파킨슨 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F02.81)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2.0(G20)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가능성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파킨슨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Huntington’s Disease)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C.    임상적으로 확증된 헌팅턴병이 있거나, 가족력 또는 유전자 검사에 근거하여 헌팅턴병의 위험이 있다.

 

D.   신경인지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333.4 (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F02.81)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333.4(G10) 헌팅턴병을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F02.80) 헌팅턴병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헌팅턴병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헌팅턴병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 또는 다른 특정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 알츠하이머병, HIV 감염)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1 [F02.81]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기타 의학적 상태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Ex) 340[G35] 다발성 경화증. 294.10[F02.80]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 로 부호화한다.(주의점: 기타 의학적 상태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Major or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Multiple Etiologies)

 

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신경인지장애가 물질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병인적 과정의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Ex)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뒤이어 발생하는 혈관성 신경인지장애)

 

주의점: 특정 병인의 확증에 관한 지침을 위해서는 특정 의학적 상태로 인한 다양한 신경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

 

C.    인지 결손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294.11(F02.81)로 부호화한다.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294.10 (F02.80)으로 부호화한다. 병인이 되는 모든 의학적 상태(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바로 앞에 개별적으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Ex) 331.0[G30.9] 알츠하이머병, 331.82[G31.83] 루이소체병, 294.1 [F02.81]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뇌혈관성 병인이 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 혈관성 신경인지장애의 진단은 다중 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에 덧붙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 질환 모두가 병인이 되는,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한다. 331.0[G30.9] 알츠하이머병, 294.11 (F02.81)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290.40(F01.51)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함.

 

다중 병인으로 인한 경도신경인지장애는, 331.83 (G31.84)으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원인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Unspecified Neurocognitive Disorder)
799.59 (R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인지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범주는 병인적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명시되지 않는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는 799.59(R41.9)로 부호화한다. (주의점: 병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부가적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구글 이미지에서 모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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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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