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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보면 자한당 측에서 공수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짧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중도층들은 이런 선동적인 멘트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잘 정리된 글들은 알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찰 및 고위 공직자들도 상호 견제 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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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검찰 개혁이 ‘제2의 한일전’인 이유]

-최배근 교수-

 

1. 공수처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여당 추천 2인 + 야당 추천 2인 + 법조계추천 3인) 중 6명이 동의하는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기에 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2.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임기제이다. 평생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임기가 있는데 야당 탄압하여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짜뉴스이다.

 

3. 공수처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다.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4. 다만, 검사/판사/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검사가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무엇보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 간에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기에 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제 3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검찰은 왜 반대할까?

 

현직에 있을 때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퇴직한 후 전관이라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한해 동안 남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20억, 30억원을 벌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7. 검찰 개혁은 제2 독립운동이고, 제2 민주화운동이다.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일제 식민지 지배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식민지 지배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은 군사 독재 구조를 만들어냈다. 식민지 지배 구조가 군사 독재 구조로 치환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 검찰은 군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독재가 종식되자(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검찰을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삼으면서 오늘의 ‘괴물 검찰’이 만들어진 것이다.

 

 

 

8. No Abe, No Japan 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였듯이,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인 검찰개혁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자 ‘제2의 한일전’인 이유다.

 

-이상은 민병두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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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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