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요즘 많은 유명인사들도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일상 생활에 가장 깊게 침투해 있는 '불안' 과 관련된 DSM-5의 공식 진단들을 살펴 봅시다. 작게는 특정 동물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부터, 넓게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한 범불안장애 까지 그 종류와 양상이 다양합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 하는 등 사회 공포증도 주변에서 흔히 확인 가능한 질환이니 상식 선에서도 진단기준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309.21)(F93.0)

 

A.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고 지나친 정도로 발생한다. 다음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한다.

 

1.    집 또는 주 애착 대상과 떨어져야 할 때 과도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음

 

2.    주 애착 대상을 잃거나 질병이나 부상, 재앙 혹은 죽음 같은 해로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함.

 

3.    곤란한 일(Ex) 길을 잃거나, 납치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이 발생하여 주 애착 대상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함.

 

4.    분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집을 떠나 학교, 직장 혹은 다른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함.

 

5.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주 애착 대상 없이 있거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함

 

6.    집에서 떠나 잠을 자는 것이나 주 애착 대상 곁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함.

 

7.    분리 주제와 연관된 반복적인 악몽을 꿈

 

8.    주 애착 대상과 떨어져야 할 때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함(Ex) 두통, 복통, 오심, 구토)

 

B.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에서는 최소한 4주 이상, 성인에서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C.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폐증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회피하는 것, 정신병적 장애에서 분리에 대한 망상이나 환각이 있는 경우, 광장공포증으로 인해 믿을 만한 동반자 없이는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범불안장애에서 건강 문제나 다른 해로운 일이 중요한 대상에게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 질병불안장애에서 질병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것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진단기준 (313.23)(F94.0)

 

A.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하는 특정 사회적 상황(Ex) 학교)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지 않는다.

 

B.    장애가 학습이나 직업상의 성취 혹은 사회적 소통을 방해한다.

 

C.    이러한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된다(학교생활의 첫 1개월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

 

D.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E.    장애가 의사소통장애(Ex) 아동기 발병 유창성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조현병 또는 다른 정신병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

 

진단기준

 

A.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Ex) 비행기 타기, 고공, 동물, 주사 맞기, 피를 봄)

 

주의점: 아이들의 경우 공포나 불안은 울기, 발작, 얼어붙거나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B.    공포 대상이나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

 

C.    공포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주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지닌 채 참아낸다.

 

D.   공포나 불안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줄 수 있는 실제 위험에 대한 것보다 극심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심하다.

 

E.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F.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G.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포, 불안, 회피가 광장공포증에서 공황 유사 증상이나 다른 당황스러운 증상들과 관련된 상황, 강박장애에서 강박 사고와 연관된 대상이나 상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 분리불안장애에서 집이나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사회불안 장애에서의 사회 상황과 연관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공포 자극을 기준으로 한 부호화

 

  300.29 (F40.218) 동물형 (ex) 거미, 곤충, )

 

  300.29 (F40.228) 자연환경형 (ex) 고공, 폭풍, )

 

  300.29 (F40.23x) 혈액-주사-손상형 (ex) 바늘, 침투적인 의학적 시술)

 

    부호화 시 주의점: ICD-10-CM 부호에서는 다음과 같다. F40.230: 혈액에 대한 공포, F40.231: 주사, 수혈에 대한 공포, F40.232: 기타 의학적 도움에 대한 공포, F40:233: 부상에 대한 공포

 

  300.29 (F40.248) 상황형 (ex)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300.29 (F40.298) 기타형 (ex) 질식, 구토를 유발하는 상황,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면 큰 소리나 가장 인물들[가장 캐릭터])

 

부호화 시 주의점: 만약 하나 이상의 공포 자극이 있다면 모든 적용 가능한 ICD-10-CM 부호를 적어야 한다. (Ex) 뱀과 비행기를 무서워한다면 F40.218 동물형과 F40.248 상황형을 모두 적는다.)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Social Anxiety Disorder)[Social Phobia]

 

진단기준 (300.23)(F40.10)

 

A.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한다. 그러한 상황의 예로는 사회적 관계(Ex) 대화를 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관찰되는 것(Ex)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자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행을 하는 것(Ex) 연설)을 들 수 있다.

 

주의점: 아동의 경우 공포와 불안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도 발생해야 한다.

 

B.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수치스럽거나 당황한 것으로 보임,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행동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C.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공포나 불안을 일으킨다.

 

주의점: 아동의 경우 공포와 불안은 울음, 분노발작, 얼어붙음, 매달리기, 움츠러듦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D.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견딘다.

 

E.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실제 사회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실제 위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다.

 

F.    공포, 불안, 회피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G.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H.   공포, 불안, 회피는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I.      공포, 불안, 회피는 공황장애, 신체이형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J.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Ex) 파킨슨병, 비만, 화상이나 손상에 의한 신체 훼손)가 있다면, 공포, 불안, 회피는 이와 무관하거나 혹은 지나칠 정도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수행형 단독: 만약 공포가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수행하는 것에 국한될 때

 

 

 

 

 

 

 

 

 

 

공황장애(Panic Disorder)
진단기준 (300.01)(F41.0)

 

A.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발작이 있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 수의 증가

 

2.    발한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4.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 이상(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1. 비현실감(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인증(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12.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을 것 같은 공포

 

주의점: 문화 특이적 증상(Ex) 이명, 목의 따끔거림, 두통, 통제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나 울음)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위에서 진단에 필요한 4가지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추가적인 공황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Ex) 통제를 잃음, 심장발작을 일으킴, 미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2.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Ex) 공황발작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 등)

 

C.    장애는 물질(Ex) 남용약물,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 심폐질환)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사회불안장애에서처럼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만 발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정공포증에서처럼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강박장애에서처럼 강박 사고에 의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처럼 외상성 사건에 대한 기억에만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불안장애에서처럼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황발작 명시자(Panic Attack Specifier)

 

주의점: 증상은 공황발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공황발작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화될 수 없다. 공황발작은 다른 불안장애나 다른 정신질환(Ex)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물질사용장애) 그리고 몇몇 의학적 상태(Ex) 심장성, 호흡기성, 전정기관성, 소화기관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공황발작이 확인된다면 이런 경우 명시자로서 표현해야 한다. (Ex) 공황발작 동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에 있어서 공황발작은 진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양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의점: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은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2.    발한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4.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 이상(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1. 비현실감(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인증(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12.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을 것 같은 공포

 

주의점: 문화 특징적 증상(Ex) 이명, 목의 따끔거림, 두통, 통제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나 울음)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위에서 요구된 4가지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광장공포증(Agoraphobia)

 

진단기준(300.22)(F40.00)

 

A.   다음 5가지 상황 중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Ex) 자동차, 버스, 기차, , 비행기)

 

2.    열린 공간에 있는 것(Ex) 주차장, 시장, 다리)

 

3.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Ex) 상점, 공연장, 영화관)

 

4.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5.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B.    공황 유사 증상이나 무능력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다른 증상(Ex) 노인에서 낙상에 대한 공포, 실금에 대한 공포)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C.    광장공포증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D.   광장공포증 상황을 피하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견딘다.

 

E.    광장공포증 상황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하다.

 

F.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G.   공포, 불안, 회피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H.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Ex) 염증성 장 질환, 파킨슨병)가 동반된다면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명백히 과도해야만 한다.

 

I.      공포, 불안, 회피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상이 특정공포증의 상황 유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불안장애에서처럼) 사회적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강박장애에서처럼) 강박 사고에만 연관되거나 (신체이형장애에서처럼) 신체 외형의 손상이나 훼손에만 연관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처럼) 외상 사건을 기억하게 할 만한 사건에만 국한되거나, (분리불안장애에서처럼) 분리에 대한 공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점: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된다. 만약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2가지 진단이 모두 내려져야 한다.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300.02)(F41.1)

 

A.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우려하는 예측)을 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아야 한다.

 

B.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C.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몇 가지 증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더 많다.)

 

주의점: 아동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만족해도 된다.

 

1.    안절부절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2.    쉽게 피곤해짐

 

3.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4.    과민성

 

5.    근육의 긴장

 

6.    수면 교란(잠들기 어렵거나 유지가 어렵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

 

D.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E.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공황장애에서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것,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에서 부정적 평가, 강박장애에서 오염이나 다른 강박 사고, 분리불안장애에서 애착 대상과의 분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외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체중 증가, 신체증상장애에서 신체적 불편, 신체이형장애에서 지각된 신체적 결점, 질병불안장애에서 심각한 질병,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에서 망상적 믿음의 내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Anxiety Disroder)
진단기준

 

A.   임상 장면에서 공황발작이나 불안이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함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불안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불안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불안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불안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재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표는 생략] (한글판 241page 보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

 

 금단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

 

치료약물 사용 후 발병: 증상이 치료약물의 시작이나 복용 변경, 교체 후에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293.84)(F06.4)

 

A.   공황발작이나 불안이 임상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상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한다 (Ex) 293.84 [F06.4]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는 부호화하여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앞에 따로 명시한다(Ex) 227.0[D35.00] 갈색세포종, 293.84 [F06.4]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Other Specified Anxiety Disorder)
300.09 (F41.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안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불안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불안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범불안장애,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지는 않은”)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제한적 공황발작

 

2.    범불안장애,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지는 않은

 

3.    캘캡(Khyal cap)(바람에의 노출): 부록의 고통의 문화적 개념 용어 해설참조

 

4.    아타케 데 네르비오스(Ataque de nervios) : 부록의 고통의 문화적 개념 용어 해설참조

 

 

 

  

 

명시되지 않는 불안장애(Unspecified Anxiety Disorder)
300.00(F4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안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불안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불안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불안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