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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쩍 조현병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부르던 질환입니다.

망상, 환청 등의 양성 증상과 사회적 위축, 제한된 정동 등으로 특징되는 음성 증상이 잘 동반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는 공격적이거나 자/타해의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조현병 환우에 대한 막연한 경계보다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콜 중독 환자보다 위험성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을 정도로 질환 그 자체가 공격성을 내포하진 않으나, 망상의 내용이나 환청의 종류가 환자로 하여금 기이한 행동을 하게 이끄는 경우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DSM-5 의 정의는 개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만큼, 사람의 정신 건강, 정상/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분명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류 체계가 지닌 유용성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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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진단기준(297.1)(F22)

 

A.   1개월 이상의 지속 기간을 가진 한 가지(혹은 그 이상) 망상이 존재한다.

 

B.    조현병의 진단기준 A에 맞지 않는다.

 

(주의점: 환각이 있다면 뚜렷하지 않고, 망상 주제와 연관된다. (EX)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망상과 연관된 벌레가 꼬이는 감각)

 

C.    망상의 영향이나 파생 결과를 제외하면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고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거나 이상하지 않다.

 

D.   조증이나 주요우울 삽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들은 망상기의 지속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E.    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체이형장애나 강박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1.    색정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일 경우 적용된다.

 

2.    과대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어떤 굉장한(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재능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는 확신일 경우 적용된다.

 

3.    질투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일 경우 적용된다.

 

 

 

4.    피해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자신이 음모, 속임수, 염탐, 추적, 독극물이나 약물 주입, 악의적 비방, 희롱, 장기 목표 주구에 대한 방해 등을 당하고 있다는 믿음을 수반한 경우 적용된다.

 

5.    신체형: 이 아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신체적 기능이나 감각을 수반한 경우 적용된다.

 

6.    혼합형: 이 아형은 어느 한 가지 망상적 주제도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7.    명시되지 않는 유형: 이 아형은 지배적 망상적 믿음이 분명히 결정될 수 없는 경우, 혹은 특정 유형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 (Ex) 뚜렷한 피해 혹은 과대 요소가 없는 관계망상)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괴이한 내용 동반: 망상이 분명히 타당해 보이지 않고, 이해 불가하며, 보통의 일상 경험에서 유래되지 않으면 기이한 것으로 간주된다. (Ex) 낯선 이가 자신의 장기는 꺼내가고, 대신 누군가의 장기를 상처나 흉터를 남기지 않은 채 집어넣었다는 믿음)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 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만 사용한다.

 

1.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2.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3.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4.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5.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6.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7.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8.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망상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단기 정신병적 장애(Breif Psychotic Disorder)

 

진단 기준 (298.8)(F23)

 

A.   다음 증상 중 하나(혹은 그 이상)가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주의점: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반응이면 증상에 포함하지 마시오.

 

B.    장애 삽화의 지속 기간이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이며, 결국 병전 수준의 기능으로 완전히 복귀한다.

 

C.    장애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나 양극성장애, 혹은 조현병이나 긴장증 같은 다른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1.    현저한 스트레스 요인을 동반한 경우(단기 반응성 정신병): 개인의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사람에게든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단일 사건 혹은 중복 사건에 반응하여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    현저한 스트레스 요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사람에게든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단일 사건 혹은 중복 사건에 반응하여 증상이 일어난 경우가 아닐 때

 

3.    산후 발병: 임신 기간 혹은 산후 4주 내에 발병한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1.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2.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양상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진단기준 (295.40)(F20.81)

 

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의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Ex)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삽화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된다. 진단이 회복까지 기다릴 수 없이 내려져야 할 경우에는 잠정적을 붙여 조건부 진단이 되어야 한다.

 

C.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1] 주요우울 또는 조증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2]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D.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양호한 예후 특징을 동반하는 경우: 이 명시자는 다음의 4가지 특징 중 최소 둘이 있어야 한다. 그 특징은 통상적 행동이나 기능에서 처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지 4주 이내에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의 발병, 혼돈 혹은 당혹감, 양호한 병전 사회 및 직업 기능, 둔마 혹은 평탄 정동의 부재 등이다.

 

양호한 예후 특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이 명시자는 위 특징 중 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양상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 (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양상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병(Schizophrenia)

 

진단기준(295.90)(F20.9)

 

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Ex)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Ex)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발병 이래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성취된 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된다. (혹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 기대 수준의 대인관계적, 학문적, 직업적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

 

C.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 (Ex) 활성기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을 포함해야 하고, 전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구기나 잔류기 동안 장애의 징후는 단지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 A에 열거된 증상의 2가지 이상이 약화된 형태 (Ex) 이상한 믿음, 흔치 않은 지각 경험)로 나타날 수 있다.

 

D.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1] 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2]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E.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의 추가 진단은 조현병의 다른 필요 증상에 더하여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 1개월(성공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 동안 있을 때에만 내려진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진단적 경과 기준에 반대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1.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2.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3.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4.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다중 삽화는 최소 2회의 삽화(Ex) 첫 삽화 이후 관해와 최소 1회의 재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5.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6.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7.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8.    명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 (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병과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병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진단기준

 

A.   조현병의 연속 기간 동안 조현병의 진단 기준 A와 동시에 주요 기분(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있음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는 진단 기준 A1: 우울 기분을 포함해야 한다.

 

B.    평생의 유병기간 동안 주요 기분(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C.    주요 기분 삽화의 기준에 맞는 증상이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부분의 전체 지속 기간의 대부분 동안 존재한다.

 

D.   장애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295.70 (F25.0) 양극형: 이 아형은 조증 삽화가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됨. 주요우울 삽화도 일어날 수 있다.

 

295.70(F25.1) 우울형: 이 아형은 단지 주요우울 삽화만이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긴장증 동반(정의는 127~128쪽의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의 진단 기준을 참조하시오)

 

부호화 시 주의점: 동반한 긴장증의 존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현정동장애와 연관된 긴장증을 위한 추가적 부호 293.89(F06.1)을 사용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다음의 경과 명시자들은 장애 지속 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진단적 경과 기준에 반대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첫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정의된 진단적 증상과 시간 기준에 합당한 장애의 첫 발현, 급성 삽화란 증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첫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부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호전이 유지되고 정의된 장애 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첫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완전 관해란 앞 삽화 이후 더 이상 장애 특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적 기간을 일컫는다.

 

다중 삽화, 현재 급성 삽화 상태: 다중 삽화는 최소 2회의 삽화(Ex) 첫 삽화 이후 관해와 최소 1회의 재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다중 삽화, 현재 부분 관해 상태

 

다중 삽화, 현재 완전 관해 상태

 

지속적인 상태: 장애의 진단적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들이 질병 경과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역치 아래의 증상 기간은 전체 경과에 비해 매우 짧다.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부터 4(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psychotic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 증상 중 하나 혹은 둘 다 존재한다.

 

1.    망상

 

2.    환각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함.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정신병적 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정신병적 장애의 다 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 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 (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9

F10.159

F10.259

F10.959

대마

292.9

F12.159

F12.259

F12.959

펜시클리딘

292.9

F16.159

F16.259

F16.959

기타 환각제

292.9

F16.159

F16.259

F16.959

흡입제

292.9

F18.159

F18.259

F18.959

진정제,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9

F13.159

F13.259

F13.959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9

F15.159

F15.259

F15.959

코카인

292.9

F14.159

F14.259

F14.959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

292.9

F19.159

F19.259

F19.959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Psychotic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뚜렷한 환각 혹은 망상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두드러진 증상에 기초한 부호

 

-293.81( F06.2) 망상 동반: 망상이 두드러진 증상인 경우

 

-293.82( F06.0) 환각 동반: 환각이 두드러진 증상인 경우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시킨다(Ex) 293.81 [F06.2] 악성 폐암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바로 앞에 부호와 이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Ex) 162.9 [C34.90] 악성 폐암 ; 293.81 [F06.2] 악성 폐암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음성 증상 등과 같은 정신병의 일차 증상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 이러한 증상 각각은 현재 심각도(지난 7일 중 가장 심한)에 대하여 0 (증상 없음) 부터 4 (고도의 증상이 있음) 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해 등급화될 수 있다. (‘평가 도구장의 정신병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평정 차원을 참조하시오)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은 이러한 심각도 명시자의 사용 없이 내려질 수 있다.

 

 

 

 

 

 

 

긴장증(Catatonia)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긴장증 명시자)

 

(Catatonia associated with another mental disorder)(catatonia specifier)

 

(293.89) (F06.1)

 

A. 다음 증상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이 임상 양상에서 뚜렷하다

 

1. 혼미(, 정신운동 활동이 없음, 주변에 대한 능동적 관여가 없음)

 

2. 강경증(, 중력에 반해 유지되는 자세의 수동적 유도)

 

3. 납굴증(, 검사자가 취하게 하려는 자세에 대한 약한 저항)

 

4. 함구증(, 언어 반응이 없거나 아주 적음[실어증을 배제해야 함])

 

5. 거부증(, 지시나 외부 자극에 반대 혹은 무반응)

 

6. 자세유지증(, 중력에 반한 자세의 자발적, 능동적 유지)

 

7. 매너리즘(, 정상 행위의 이상하고 상세한 희화화)

 

8. 상동증(, 반복적,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비목표지향적 운동)

 

9. 초조,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10. 찡그림

 

11. 반향언어증(Ex)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함)
12.
반향동작증(Ex)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함)

 

 

 

 

 

 

 

부호화 시 주의점: 이 상태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연관된 정신질환의 이름을 명시하시오(Ex) 293.89[F06.1] 주요 우울장애와 연관된 긴장증). 연관된 정신질환(Ex) 신경발달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다른 정신질환)의 부호를 먼저 적으시오.(Ex) 295.70 [F25.1] 조현정동장애, 우울형, 293.89[F06.] 조현정동장애와 연관된 긴장증)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장애

 

(Catatonic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293.89)(F06.1)

 

A.   임상 양상은 다음 증상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에 의해 장악된다.

 

1.    혼미(Ex) 정신운동 활동이 없음, 주변에 대한 능동적 관여가 없음)

 

2.    강경증 (Ex) 중력에 반해 유지되는 자세의 수동적 유도)

 

3.    납굴증(, 검사자가 취하게 하려는 자세에 대한 약한 저항)

 

4.    함구증(, 언어 반응이 없거나 아주 적음[실어증을 배제해야 함])

 

5.    거부증(, 지시나 외부 자극에 반대 혹은 무반응)

 

6.    자세유지증(, 중력에 반한 자세의 자발적, 능동적 유지)

 

7.    매너리즘(, 정상 행위의 이상하고 상세한 희화화)

 

8.    상동증(, 반복적,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비목표지향적 운동)

 

9.    초조,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10. 찡그림

 

11. 반향언어증(Ex)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함)

 

12. 반향동작증(Ex)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함)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Ex) 조증 삽화)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의학적 상태의 이름을 포함시킨다.(Ex) 293.89[F06.1] 간성뇌증으로 인한 긴장성 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장애 바로 앞에 부호와 함께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Ex) 572.2 [K71.90] 간성뇌증; 293.89 [F06.1] 간성뇌증으로 인한 긴장성장애)

 

 

 

 명시되지 않는 긴장증(Unspecified Catatonia)

 

이 범주는 긴장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지만, 기저 정신질환이나 기타 의학적 상태의 본성이 불확실하거나, 긴장증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먼저 781.99 (R29.818) 신경계와 근골격계를 침범하는 기타 증상의 부호를 붙이고, 뒤이어 293.89 [F06.1] 명시되지 않는 긴장증의 부호를 이어서 붙이시오.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Other specified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 (298.8)(F2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지속적 환청’)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환청: 어떤 다른 특징들 없이 나타남

 

2.    상당한 중복 기분 삽화를 동반한 망상: 이는 망상적 장애의 실질적 부분에 있는 중복 기분 삽화의 기간이 동반된(그래서 망상장애에서 단기성 기분장애만을 규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지속적 망상을 포함함

 

3.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 이 증후군은 완전한 정신병의 역치 아래에 있는 정신병 같은 증상들이 특징임(Ex) 증상들이 덜 심하고 더 일시적이며, 상대적으로 병식이 유지됨)

 

4.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의 동반자의 망상 증상: 관계라는 맥락에서 지배적 동반자로부터의 망상 재료가 그것만 아니면 망상장애의 기준에 전적으로 맞지 않을 사람의 망상적 믿음에 내용물을 제공함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Unspecified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
(298.9) (F2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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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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