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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보면 자한당 측에서 공수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짧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중도층들은 이런 선동적인 멘트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잘 정리된 글들은 알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찰 및 고위 공직자들도 상호 견제 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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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검찰 개혁이 ‘제2의 한일전’인 이유]

-최배근 교수-

 

1. 공수처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여당 추천 2인 + 야당 추천 2인 + 법조계추천 3인) 중 6명이 동의하는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기에 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2.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임기제이다. 평생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임기가 있는데 야당 탄압하여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짜뉴스이다.

 

3. 공수처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다.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4. 다만, 검사/판사/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검사가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무엇보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 간에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기에 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제 3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검찰은 왜 반대할까?

 

현직에 있을 때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퇴직한 후 전관이라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한해 동안 남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20억, 30억원을 벌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7. 검찰 개혁은 제2 독립운동이고, 제2 민주화운동이다.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일제 식민지 지배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식민지 지배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은 군사 독재 구조를 만들어냈다. 식민지 지배 구조가 군사 독재 구조로 치환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 검찰은 군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독재가 종식되자(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검찰을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삼으면서 오늘의 ‘괴물 검찰’이 만들어진 것이다.

 

 

 

8. No Abe, No Japan 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였듯이,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인 검찰개혁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자 ‘제2의 한일전’인 이유다.

 

-이상은 민병두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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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좌는 진보이고 우는 보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건 단지 20세기에 한해서 그랬을 뿐이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우)가 보수고 사회주의(좌)가 진보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우)가 진보고 공산주의(좌)가 보수다.

좌와 우는 20세기의 경제체제 중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정해지지만 진보와 보수는 다르다.

즉 기존 체제가 무엇이든 이를 지키고자 하면 보수, 변화를 원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 왕과 사대부가 권력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유럽의 왕실과 귀족도 마찬가지였다.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카르타는 본래 영국 왕 ​존의 실정을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왕에게 귀족의 권리를 다시 확인시킨 봉건적 문서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서 또다시 왕권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자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1689년에 공포된 '권리장전'으로 압축되는데 이로써 의회의 입법권,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의 금지, 의회 내의 언론 자유 등 국민과 의회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에서도 투표권이 귀족에서 평민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19세기 초였다.

 

표면적으로는 평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유산)계급을 위한 것이었다.

​재산의 규모나 교육, 나이의 정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가 다르게 배분되었기에 남성 유산 계급의 전유물이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보수당인 토리당이 귀족과 대지주의 권한을 지키려 했고, 진보당인 휘그당은 산업과 상업으로 성공한 유산 계급으로서 신분제 폐지와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했다.

휘그당의 후예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한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19세기 중반 이후 자유무역 구현, 선거법 개혁, 공장법 제정 등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렇지만 20세기 이후 ​노동당​이 대두하면서 이들 일부는 보수당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내분을 거듭하다 졸지에 몰락했다. 자유당의 몰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역사적 우연이라는 주장도 있고 리더십의 부재와 내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입헌 민주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부르주아 계급의 보수화가 진행되는데, 나는 자유당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몰락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계급이 투표권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진보 세력으로 등장하자, 보수화된 자유당 일부가 보수당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당의 재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자본가가 보수가 되고 노동자가 진보가 되는 20세기의 특수한 현상이 시작됐다.

보수를 우, 진보를 좌로 보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한다.

 

 

 


​자코뱅 클럽은 프랑스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혁명을 주도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다. 혁명 이후 이는 자코뱅파와 지롱드파로 분리되는데 둘은 왕정의 폐지와 공화정의 실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지롱드파는 부유한 지주, 사교계에 진입한 도시 상공 부르주아 계층으로 해외 망명 은행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 민중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온건공화파인 지롱드파는 1791년 120월부터 1792년 9월까지 입법의회를 장악했다.

 

 

이들은 1792년 4월부터 심해지던 경제위기로 민주의 불만이 거세지자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은 반혁명파를 응징하고 정정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자 각지에서 반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지롱드파는 이를 수습하지 못했고, 결국 1793년 민중봉기로 추방되었다.

반면 ​자코뱅파는 농민, 노동자, 수공업자 등 하층민이 지지 기반이었다. 자코뱅당은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의 기관을 설치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이들은 농민에게 토지 무상분배를 시행했으며, 서구 체계 최초로 식민지를 포함한 노예제 폐지를 결의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는 자코뱅당을 공산주의의 사상적 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 시기 우연히 자코뱅파가 국민공회에서 왼쪽에 앉고 지롱드파가 우측에 앉게 된 게 죄파와 우파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9세기 말 영국의 자유당은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유산 계급의 사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노동당이 등장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진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자유당은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많은 진보 지식인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19세기 영국의 자유당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노무현만 때리면 당시 제 3당이던 민노당이 제1 야당이 되는 줄 알았다고, 민노당 출신 박용진 의원이 2012년 '국민의 명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은 19세기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

 

노무현은 21세기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이 점에소 소위 진보 지식인과 언론이 노무현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지지자인 친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왕따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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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을 왜곡하고 오보로 때리기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독자들이 놀랄 만한 사실은 동아일보의 이 프레임을 경향신문도 그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3일 밤 10시 26분, 동아일보의 원래 제목과 유사하게 <'문재인 위한 개헌 저지 보고서' 비문계 등 20명 '관련자 문책'> 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동아일보는 양심은 있었는지 그날 밤 제목을 수정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이미 3일 낮에 연구원이 보고서를 공개했음에도 이런 오보를 냈다. 더욱이 진상조사위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제목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경향신문을 진보언론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이유다. 나는 그들을 칭할 땐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한다. 스스로는 진보를 자처하지만 뭐가 진보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 "아, 우리가 속았구나" 하며 시민들이 깨어났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보통 국민은 '설마 언론이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까?' 라고 생각했다.


우리 나라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선진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언론에 대한 신뢰보다 높다.


선진국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언론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하는 나쁜 언론이 있기 때문에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르친다.


그래서 선진국 시민들은 정부보다 언론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독재의 유산이 남아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정부보다 약자이므로, 약자가 약자 편에 서줄 거라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언론과 치열하게 싸웠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보도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학교에서 언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몸을 던져 언론과 싸움으로써 사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났다. 지금처럼 수많은 시민이 깨어난 데에는 수십 년 앞을 내다본 노무현 대통령의 전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개헌보고서와 관련해서 반대자들이 궁극적으로 퍼뜨리고 싶었던 것은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공조직을 사유화하고 비선을 작동시킨다는 프레임이었다고 본다.


실제로 반문 의원들이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친박, 친문 빼고 제 3지대에 모여서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언이다.

 

친박이든 친문이든, 우리 정치에서 배제의 대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 그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누구도 왕따가 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친박은 심판의 대상이다. 민주주의에서 심판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기적 선거인데, 그 목표는 국민이 잠시 권력을 맡겼던 대표를 심판하는 것이다. 박근혜와 친박은 국정을 농단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5% 지지도가 국민이 어떤 심판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압도적 국민 다수가 원해서 탄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친노, 친문을 심판하겠다는 이들이 있다. 친노가 뭘 잘못했기에 그 후 두 차례의 정부가 지난 지금까지 심판 대상으로 오르내려야 하는가? 더욱이 친문은 집권을 해본 적도 없다. 이들을 어떤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친노, 친문을 배제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배제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보수언론은 나를 항상 대표적인 친노 논객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나는 친노 또는 친문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 눈에는 계파와 무관하게 개혁적인 의원이면 모두 친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문을 모르니 비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문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번 개헌 보고서 파동에 서명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문이다.


그래서 나는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명서나 받아쓰지 말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회동해서 일을 계획하고 작전을 짜는 현장을 취재해보라고 말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성명서의 주인공들이 공개적으로 만나 계파 활동을 하는 게 언론에 포착되었다.

 

친문이 계파 활동을 한다는 기사나 증거는 본 적이 없지만 반문들은 떳떳하게 계파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들을 언론은 일관되게 '비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들은 정당정치에 반하는 '반문'이다.


-[왕따의 정치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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